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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2022-11-18
조회수 917

[기자회견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만행동 돌입 기자회견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지난 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법사위는 여태까지 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가 나몰라라하는 사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어느 사회초년생 여성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사상검증 질문을 받으며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혐오가 놀이문화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직장인 여성노동자는 면접자리에서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고 있으며, 어느 프리랜서 직장인 여성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도 개별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조건에 들지 않는다며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존재했다면 평등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더욱 폭넓게 시정‧구제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듯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재보궐 선거 전후로 정치권에서 성평등 이슈는 삭제되고 차별·평등에 관한 담론은 심각하게 후퇴하는 등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두고 보지 않기 위해, 국회를 움직일 힘을 모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성평등한 사회를 원하는 우리들은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여성이자 노동자로,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여성이자 양육자로,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존재하는 우리는 제도부터 일상까지 스며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 싸워왔고, 이겨왔다. 우리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낙태죄를 폐지했다. 2021년, 우리는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10만 행동에 돌입한다. 10만 행동으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넘어 법 제정까지 굳건히 나아갈 것이다.

- 10만 행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으로!

-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5월 26일



180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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