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현장발언 전문
- 발언 2. 청년 편의점 여성노동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밍갱 미디어기획국장 대독)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노동자회 밍갱 활동가입니다.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시간활용이 좋아서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학교를 다니면서 오전에 할 수 있는 알바는 편의점 말고는 없었습니다. 편의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처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편의점 일은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어느 편의점브랜드의 경우 2023년 신선식품 950여종, 생활용품 1000여종, 냉장·냉동 간편식 470여종의 제품이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치킨을 팔아서 좁은 곳에서 치킨을 튀겨야 했습니다. 치킨을 튀길 때 손님이 오면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카드 충전, 택배, 복권 등 물건 판매 외 편의점을 찾게 만드는 생활복합기능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숙달해야 할 업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편의점 업무는 고객과 만나는 서비스업종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상고객을 만날 때입니다. 혼자 근무하는데 술 취해 억지를 부리거나, 폭언이나 무시하는 행동, 성희롱적인 발언도 가끔 듣게 됩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데 편의점에 혼자 밖에 없어서 문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업무에 반해 최저임금을 받으면 다행이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퇴직금 받을 생각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일을 구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시간만큼 근로계약을 맺으려는 점주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편의점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된다면 그나마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점주도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낄겁니다. 최근 편의점 점포 수는 5만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 늘어날수록 본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나지만, 출점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편의점과의 경쟁, 임대료·원재료비가 인상해도 본사에는 매월 상품원가 비용, 매출기준 고정비율로 판매이익을 줘야하기 때문에 편의점주의 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지만, 눈에 보이고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건비여서 그런지 최저임금 차등적용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인 이유는 사람이 이 정도는 벌어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기준을 낮추겠다는 뜻이고, 이건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나 빚에 허덕여 뭐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물가도 올라 먹고 살기 힘든데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진짜 정신없이 일하고 한가한 날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생각해보면 평균값인데, 일 덜 한다고 덜 주면 많이 한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점주 없는 동안은 매장을 다 관리하는 건데 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나와 있듯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마지노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에 갈수록 다양해지는 업무를 감안하면,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은 줘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최저임금도 지급 못한다 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의 현실과 본사의 이익만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그런 이해와 노력 없이 차등적용 주장은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여성, 청년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절대 반대합니다!!
- 발언 3.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민정 수석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정민정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올해 6월은 온갖 차별로 가득한 잔인한 최저임금의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증언대회가 연일 개최되고 있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저임금이 제대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총, 국민의힘은 연일 최저임금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값싼 노동으로만 치부하며 돌봄노동을 시작으로 이제는 숙박,음식점까지 차별 업종을 확대하고, 심지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하자며 차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최저임금노동자의 어려움 다르지 않습니다. 을이기에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와 같은 갑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는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17년 437만명에서 2024년 22만명이 늘었다고 하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편의점,커피숍,pc방등의 업종에서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고 합니다. 과연 지금도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같은 시간 일을 하고도 시급이 적은 업종에 취업을 하려 할까요? 돌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임금에 고강도노동, 고용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봄현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면 돌봄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초저출생시대, 초고령화시대에 국가가 돌봄정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돌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돌봄의 질을 하락시키는데 최임위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서비스연맹은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2,387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사자들이 최저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직접 이야기 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96%가 여성이었고 평균 소득은 201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월급이 최저임금만큼 오르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오른 경우가 83%로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었지만, 가정경제생활이 더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3%였습니다.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는 집안살림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50,60대가 73%인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70%이고 93%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노후대책은 국민연금인데 지금처럼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최저임금노동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가요양보호노동자인 정인숙님은 요양보호사 경력 15년차이지만, 지난 3월 임금은 88만원, 공제후 수령액은 79만 4,740원이었습니다. 올해 2월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3년 전 2억 대출 받아 구입한 빌라를 팔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비싸 꿈도 못 꾸고 대신 그나마 저렴한 오이를 사 먹습니다. 예전에는 ‘61세까지만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이제는 ‘건강할때까지, 죽을때까지 일해야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돌봄업종에 대한 차별적용이 논란이 되어 많이 불안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돌봄 현장은 끝납니다.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존엄케어도 보장됩니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성 강화해 좋은 요양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발언 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모 사용자 위원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방문 도중에 한 사업주에게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용자 위원이 민망했던지 ‘그 발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물정 없는 망언은 정부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또한 이번 최저임금 차별적용의 대상이 명확하게 여성 등 취약한 노동자임을 자백한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이 차별적용하자고 하는 업종을 보면 더 명백히 드러납니다.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 임금을 차별해야 할 선정 기준이나 근거는 전혀 없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난해 방영환열사가 악덕 사업주에게 월급제를 요구하며 싸우다 분신하셨습니다. 많은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택시 월급제를 겨우 만들고 나니 이제는 임금을 차별 하겠다고 합니다. 올 8월 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최임위원회에서 택시업종 차별적용을 논한다는 것은 앞으로 택시노동자들은 지금 만큼 장시간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 벌게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더 벌고 싶으면 더 많이 일하라는 말 같습니다. 사납금제가 택시회사 잇속만 채워주는 사용자 월급제였다면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사용자 보조금제도일 뿐입니다. 택시나 배달라이더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남성 노동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택시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전체노동자의 1%(2,300명)입니다. 여성이 적은 이유는 위생⋅휴게시설 부족, 장시간 근무, 남성중심 조직문화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구조적 차별 때문입니다. 도로에는 여성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 일도 휴식을 취하는 일도 화장실을 찾는 일도 두 배 세 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업에 일하는 여성들은 그나마 임금 때문에 이 일을 택했다고 말 합니다. 우리 노조에도 싱글맘이나 1인 가구,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생계형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 여성 라이더 수는 2배 넘게 증가하였고 여성 택시노동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정착되면 여성노동자는 더 늘 것입니다. 여성노동자 고용 확대는 노동환경 개선이 답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차별받지 않고 일하길 원합니다. 택시 월급제 시행도 전에 차별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도로 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부터 고민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임무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도로 위 노동자들도 과로와 산재에 시달리지 않고 여가가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적용이 그 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
[여성노동연대회의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 차별논의 중단하라! 보도 요청의 건
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여성노동연대회의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 차별논의 중단하라! 보도 요청의 건
ㅣ행사일시ㅣ2024년 6월 20일 (목) 오전 11시
ㅣ장 소ㅣ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별첨 1] 프로그램
[별첨 2] 기자회견문
[별첨 3] 현장발언 전문
[별첨 4] 기자회견 사진
끝.
[별첨 1] 프로그램
[여성노동연대회의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최저임금을 : 최저임금 차별논의 중단하라!
○ 일시 : 2024년 6월 2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권수정 위원장
◆ 현장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별첨 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차별 논의 중단하라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하나면 족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지금 2025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기한까지 단 일주일만을 남겨 두었지만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만을 정하였을 뿐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조차 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입조차 떼지 못해 갈 길이 먼데 이제서야 현장방문 중이다. 물론 심의기한을 넘긴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법정 기한을 넘기니 으레 기한 안에 결정하는 법이 없다. 기한을 넘겨 결정한 최저임금이 뼈를 깎는 노사공의 노력의 결실이라도 되는 양 말이다.
현장방문을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간다고 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노사 공방이 열띠게 벌어질 것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도입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 35년간 실시된 적이 없는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이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결정하자는 사측의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심의기간이면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러한 사용자측의 생떼에 못이겨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4개월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꾸려가며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TF가 내린 결론은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 적용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여전히 업종별 구분 적용에 목을 매는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을 원하는 만큼 낮게 결정할 수 없으니 부리는 몽니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첫째,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고려요인 중 한 가지는 소득분배율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게 되면 이미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도 양극화를 불러오게 된다. 최저임금제도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 숙박음식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성별 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은 이미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악명높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미 심각한 수준의 성별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른 상황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 자명하다.
셋째, 사용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의 논거로 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미만율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인 미만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중의 의무이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페널티 대신 더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메리트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담컨대 이는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주어 미만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 최저임금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 올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다. 돌봄의 책임이 있는 국가가 국책은행의 입을 통해 책임을 떠넘기고, 논란이 심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특히 돌봄노동자의 대다수인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지난주 112차 ILO 총회에서는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채택됐다. 국제사회의 권고와 거꾸로 가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올해로 종지부를 찍고,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장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주어야겠다는 발상은 착취 그 자체이다. 최저임금은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다.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이지 차별을 심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은 단 하나여야 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별첨 3] 현장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노동자회 밍갱 활동가입니다.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시간활용이 좋아서입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고 학교를 다니면서 오전에 할 수 있는 알바는 편의점 말고는 없었습니다.
편의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처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편의점 일은 다양해지고 많아졌습니다. 어느 편의점브랜드의 경우 2023년 신선식품 950여종, 생활용품 1000여종, 냉장·냉동 간편식 470여종의 제품이 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치킨을 팔아서 좁은 곳에서 치킨을 튀겨야 했습니다. 치킨을 튀길 때 손님이 오면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통카드 충전, 택배, 복권 등 물건 판매 외 편의점을 찾게 만드는 생활복합기능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는 일하는 사람들이 숙달해야 할 업무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편의점 업무는 고객과 만나는 서비스업종입니다.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상고객을 만날 때입니다. 혼자 근무하는데 술 취해 억지를 부리거나, 폭언이나 무시하는 행동, 성희롱적인 발언도 가끔 듣게 됩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계속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데 편의점에 혼자 밖에 없어서 문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업무에 반해 최저임금을 받으면 다행이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퇴직금 받을 생각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일을 구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시간만큼 근로계약을 맺으려는 점주들이 많았습니다. 만일 편의점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된다면 그나마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점주도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낄겁니다. 최근 편의점 점포 수는 5만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 늘어날수록 본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나지만, 출점제한을 받지 않는 다른 편의점과의 경쟁, 임대료·원재료비가 인상해도 본사에는 매월 상품원가 비용, 매출기준 고정비율로 판매이익을 줘야하기 때문에 편의점주의 순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낮지만, 눈에 보이고 가장 손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건비여서 그런지 최저임금 차등적용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인 이유는 사람이 이 정도는 벌어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업종별로 차등적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기준을 낮추겠다는 뜻이고, 이건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나 빚에 허덕여 뭐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물가도 올라 먹고 살기 힘든데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진짜 정신없이 일하고 한가한 날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생각해보면 평균값인데, 일 덜 한다고 덜 주면 많이 한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점주 없는 동안은 매장을 다 관리하는 건데 말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나와 있듯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마지노선이라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에 갈수록 다양해지는 업무를 감안하면,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은 줘야 합니다. OECD 국가 중 최저임금도 지급 못한다 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자영업을 하는 비율이 높은 한국의 현실과 본사의 이익만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그런 이해와 노력 없이 차등적용 주장은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여성, 청년들의 삶을 더욱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절대 반대합니다!!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정민정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올해 6월은 온갖 차별로 가득한 잔인한 최저임금의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증언대회가 연일 개최되고 있고,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저임금이 제대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절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경총, 국민의힘은 연일 최저임금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값싼 노동으로만 치부하며 돌봄노동을 시작으로 이제는 숙박,음식점까지 차별 업종을 확대하고, 심지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는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하자며 차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최저임금노동자의 어려움 다르지 않습니다. 을이기에 재벌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주와 같은 갑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에서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는 적이 아니라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발표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17년 437만명에서 2024년 22만명이 늘었다고 하면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편의점,커피숍,pc방등의 업종에서의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고 합니다. 과연 지금도 생계를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같은 시간 일을 하고도 시급이 적은 업종에 취업을 하려 할까요?
돌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임금에 고강도노동, 고용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봄현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면 돌봄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초저출생시대, 초고령화시대에 국가가 돌봄정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돌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돌봄의 질을 하락시키는데 최임위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서비스연맹은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2,387명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사자들이 최저임금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직접 이야기 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응답자의 96%가 여성이었고 평균 소득은 201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월급이 최저임금만큼 오르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오른 경우가 83%로 이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었지만, 가정경제생활이 더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63%였습니다.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으로는 집안살림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50,60대가 73%인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70%이고 93%는 노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유일한 노후대책은 국민연금인데 지금처럼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최저임금노동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가요양보호노동자인 정인숙님은 요양보호사 경력 15년차이지만, 지난 3월 임금은 88만원, 공제후 수령액은 79만 4,740원이었습니다. 올해 2월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3년 전 2억 대출 받아 구입한 빌라를 팔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비싸 꿈도 못 꾸고 대신 그나마 저렴한 오이를 사 먹습니다.
예전에는 ‘61세까지만 일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이제는 ‘건강할때까지, 죽을때까지 일해야겠다’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돌봄업종에 대한 차별적용이 논란이 되어 많이 불안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돌봄 현장은 끝납니다.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존엄케어도 보장됩니다.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공성 강화해 좋은 요양제도를 만드는 것이, 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모 사용자 위원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방문 도중에 한 사업주에게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용자 위원이 민망했던지 ‘그 발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물정 없는 망언은 정부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또한 이번 최저임금 차별적용의 대상이 명확하게 여성 등 취약한 노동자임을 자백한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이 차별적용하자고 하는 업종을 보면 더 명백히 드러납니다.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 임금을 차별해야 할 선정 기준이나 근거는 전혀 없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지난해 방영환열사가 악덕 사업주에게 월급제를 요구하며 싸우다 분신하셨습니다. 많은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으로 택시 월급제를 겨우 만들고 나니 이제는 임금을 차별 하겠다고 합니다. 올 8월 월급제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최임위원회에서 택시업종 차별적용을 논한다는 것은 앞으로 택시노동자들은 지금 만큼 장시간 일해도 최저임금도 못 벌게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더 벌고 싶으면 더 많이 일하라는 말 같습니다. 사납금제가 택시회사 잇속만 채워주는 사용자 월급제였다면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사용자 보조금제도일 뿐입니다.
택시나 배달라이더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남성 노동자가 떠오를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택시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전체노동자의 1%(2,300명)입니다. 여성이 적은 이유는 위생⋅휴게시설 부족, 장시간 근무, 남성중심 조직문화와 고객에 의한 성희롱 등 구조적 차별 때문입니다. 도로에는 여성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밥을 먹는 일도 휴식을 취하는 일도 화장실을 찾는 일도 두 배 세 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업에 일하는 여성들은 그나마 임금 때문에 이 일을 택했다고 말 합니다. 우리 노조에도 싱글맘이나 1인 가구,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생계형 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 여성 라이더 수는 2배 넘게 증가하였고 여성 택시노동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정착되면 여성노동자는 더 늘 것입니다. 여성노동자 고용 확대는 노동환경 개선이 답입니다. 여성노동자들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차별받지 않고 일하길 원합니다. 택시 월급제 시행도 전에 차별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도로 위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부터 고민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임무는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데 있습니다. 도로 위 노동자들도 과로와 산재에 시달리지 않고 여가가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적용이 그 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별첨 4] 기자회견 사진 및 영상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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