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20개 여성단체 ㅣ제 목ㅣ[취재요청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ㅣ발 신 일ㅣ2024년 8월 9일 (수) ㅣ일 시ㅣ2024년 8월 12일 (월) 오전 11시 ㅣ장 소ㅣ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 개정안은 그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의 오류를 개선하여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였다. 이 법이 공포되면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 사회 노동약자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개별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삶 전체를 저당잡혀버린 노동자들이 더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재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극심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8개월 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위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9개 여성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여성계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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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 1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발언 2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 발언 3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발언 4 :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 발언 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권수정 위원장 - 발언 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여성노동자회 kwwa@daum.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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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ㅣ제 목ㅣ[취재요청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ㅣ일 시ㅣ2024년 8월 12일 (월) 오전 11시
ㅣ장 소ㅣ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 1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발언 2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 발언 3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발언 4 :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 발언 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권수정 위원장
- 발언 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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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3층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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