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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취재요청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2024-08-09
조회수 710


[취재요청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담당 기자
ㅣ발   신ㅣ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등 20개 여성단체
ㅣ문   의ㅣ한국여성노동자회 (02-325-6822 / kwwa@daum.net)

ㅣ제   목ㅣ[취재요청서]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ㅣ발 신 일ㅣ2024년 8월 9일 (수)

ㅣ일     시ㅣ2024년 8월 12일 (월) 오전 11시

ㅣ장     소ㅣ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 개정안은 그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의 오류를 개선하여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였다. 이 법이 공포되면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 사회 노동약자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개별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삶 전체를 저당잡혀버린 노동자들이 더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다. 
  2.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재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극심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8개월 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위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 진정으로 노동약자를 위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9개 여성단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여성계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1.  주최 :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 1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 발언 2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 발언 3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발언 4 :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 발언 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권수정 위원장

   - 발언 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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