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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 요구 기자회견문] “기획재정부 못 믿겠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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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이 고립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의 정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에 입각해 운영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의 복지서비스를 민간으로 몰아 시장화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민간기관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조차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책정하였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활동보조인의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가는 9000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활동보조인의 임금과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6,800원 이상을 활동보조인의 임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얼핏 보면 2016년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6800원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미친다. 활동지원기관은 남은 2200원의 운영비로 보험료, 코디네이터 등의 인건비, 활동보조인 교육비,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물론 운영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사실상 정부가 활동지원기관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을 종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가를 9000원으로 동결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중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시급 6,470원으로 오르는 내년도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수가는 11,085원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은커녕 최저임금법조차 지킬 수 없도록 수가를 동결하였다. 기획재정부는 타당하고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수가 동결 방침은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삶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우리는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단지 숫자로만 취급하는 기획재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부 예산안 심의와 의결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여 행정부를 통제할 의무를 가지며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그리고 활동보조인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하라! 수가인상 국회가 책임져라


2016년 10월 20일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인상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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