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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미성년자 ‘길들이기(그루밍) 성범죄!’, 법원은 상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하라!!-김해 극단 내 성폭력 조00 사건 항소심,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2022-11-18
조회수 861

<김해 극단 내 성폭력 조00 사건 항소심,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미성년자 ‘길들이기(그루밍) 성범죄!’,
법원은 상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하라!!

-극단 ‘번작이’조**대표에 의한 피해자 김모씨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은 바뀌어야한다-



“나와 후배는 지금까지도 그 위력에 짓눌려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입 다물어야 했다”

“피해자다운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입 다물면 화간이고, 어떻게든 살아내려는 지난날이 타협이고, 연극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죄를 위한 합의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피해자 김씨의 이 처절한 말을 들으며, 법원의 1심 무죄라는 어이없는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 극단의 대표이던 조**이 당시 14세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김씨에게 가한 성적 행위는 명백히 그루밍 성범죄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고 길들여 성을 착취하는 행위이다. 그루밍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보통 어린이나 미성년자로 사건 당시에는 본인들이 일종의 ‘계획’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그루밍이 어떻게 작동하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어떤 두려움과 심리상태에 놓여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루밍 성범죄는 심리적으로 의존이 필요한 어린이나 미성년자를 가해자의 ‘계획’하에 성폭력을 가한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심에서 법원의 판결문은 무죄 판단의 자료들을 언급하고 유죄의 증거는 찾아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그루밍 성범죄를 언급은 하면서도 전혀 이해가 없으며,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판결이다.


법원은 “길들이기의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길들이기 범죄’를 인정한다면 길들이기의 과정은 그 과정 전체가 위계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길들이기 하는 과정에 어떤 위계가 행사되었나를 별도로 요구할 문제는 아니다.


피해자 김씨는 증인 백모씨에게 한 이야기 등을 통해 그 당시 가해자와의 관계가 사귀는 관계가 아닌, 잘못된 상황으로 혼란스러움을 여러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사례가 43.9%에 이른다는 청소년 상담소의 발표 자료도 나온 현시점에,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인 경우 어떻게 그루밍이 작동하였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획‘에 의한 성적 착취의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미투경남운동본부는 극단 번작이 대표 조 **에 대한 1심 판결문 중 ‘미성년자 김모씨의 성추행에 대한 무죄 판결’를 규탄한다. 재심에서는 미성년자 '길들이기 성범죄'를 인정하고 상식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강력한 처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이모씨에 대한 법원의 징역 5년 등의 유죄판결도 법원은 강간과 강제추행은 인정하지 않고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가해진 추행은 간음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더욱이 간음죄에 상응하는 법정형 5년~45년의 범위에서도 가장 낮은 5년을 선택했다. 선생의 지위에서 청소년을 대상을 반복적으로 가한 성폭력이 그렇게 낮게 평가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미투경남운동본부와 경남여성 그리고 #MeToo를 통해 ‘나도 고발한다!’며 용기를 낸 여성들을 지지하고, #With You로 함께 하고자하는 수많은 전국의 여성들은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14세였던 당시의 정서, 정보, 판단능력, 심리상태 등을 반영하여 이 사건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결하라!


- 재판부는 그루밍 수단으로서 또 다른 위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루밍 그 자체가 위계행위에 의한 성범죄임을 인지하고 강력한 처벌로 판결하라!


- 재판부는 피해자 이모씨의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만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강간 과 강제 추행을 인정하여 더 강력하게 처벌하라!



2018년 11월 19일



미투경남운동본부 (100개 연대단체, 7명 경남도민)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상담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연대(남해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 전국학비노조경남지부,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 부설 젠더연구소, 함안여성회), 경남여성정치포럼,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민주노총경남본부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경남지부, 애기똥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로뎀의집,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거제가정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랑이샘솟는집, 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집,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고성가족상담소, 남해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마산가정상담센터, 김해여성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양상가족상담센터,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사천가정폭력상담소,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해가정상담센터, 통영가정폭력상담소,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 김해성폭력상담소, 거창성가족상담소,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진주성폭력상담소, 진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밀양시성가족상담소,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범숙의집, 내일을여는집, 경남해바라기센터, 경남해바라기센터(아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페미니즘 스터디 ‘메두사의 웃음’, 미투운동과함께하는 김해시민행동, (사)김해여성복지회, 김해여성자치회, 김해YWCA, (사)가야문화예술인연합회, 김해YMCA,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장유아이쿱생협, (사)우리동네사람들, 시민참여정책연구소, 김해농민회,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민주노총김해지부, 김해이주민인권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김해시지부,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전교조김해중등지회, 전교조김해초등지회,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인제대학교 여기 우리로부터 비로소 바뀌는 세상(여우비), (사)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인권센터, (사)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장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노동당 김해지역위원회, 민중당 김해시위원회,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김해시여성회,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 승해경, 김정일, 황현녀, 윤종훈, 김지란, 석정민, 백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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