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개질의서
[기자회견문]
가사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가정관리사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고객의 ‘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안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꿉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사일은 허드렛일 일이라는 편견 속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지난 60여년간 법적 보호에서 배재되어 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 때나 해고되고 언제 고용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속에서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민사 소송만이 해결방법입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만 몇 년을 일을 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자라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가사노동자인 우리들은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에 절감했습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전문가들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과 함께 <가사노동자 존중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이 우리에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는 ‘비공식부분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2016년에는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그것도 상반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겠다던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껏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이제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노동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현장에서 발행하는 모든 위험을 온 몸으로 감수하며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당당한 전문 직업이다! 라는 외침이 가사노동자인 우리들만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13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첨부 1> 기자회견문
<첨부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개질의서
[기자회견문]
가사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즉각 제정하라!
우리는 가정관리사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고객의 ‘집’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안의 어지러움을 정리하고, 더러움을 깨끗하게 바꿉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동이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노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관리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사일은 허드렛일 일이라는 편견 속에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법’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지난 60여년간 법적 보호에서 배재되어 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 때나 해고되고 언제 고용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형태 속에서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민사 소송만이 해결방법입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만 몇 년을 일을 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노후를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가사노동자에게는 노동자라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도 없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합니다.
가사노동자인 우리들은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에 절감했습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전문가들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정미 의원과 함께 <가사노동자 존중법>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이 우리에게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정부는 ‘비공식부분 노동시장 공식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2016년에는 가사종사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그것도 상반기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겠다던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껏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이제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노동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조속히 ‘가사노동자 존중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현장에서 발행하는 모든 위험을 온 몸으로 감수하며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이다!
당당한 전문 직업이다! 라는 외침이 가사노동자인 우리들만의 외침이 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13일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