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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대응 기자회견 발언과 기자회견문

2022-11-18
조회수 840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대응 기자회견

  • 일시 _ 2019년 2월 1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_ 서울고등법원 동문 앞
  • 주최 _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_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발언1 _ 2심 선고에서의 판단의 핵심과 의미 (정혜선_피해자변호인단)

발언2 _ 1심 판결에서 2심 선고로, 미투운동이 만들어 온 ‘상식’ (권김현영_여성학자)

발언3 _ ‘보통의 김지은’ 2심 대응 공대위 활동 경과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발언4 _ 여성들, 제대로 일하고 일상을 살고 싶다 (배진경_한국여성노동자회)

발언5 _ 피해자 입장글 (대독: 장윤정_피해자 변호인단)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_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발언1 _ 2심 선고에서의 판단의 핵심과 의미 (정혜선 변호사 _ 피해자변호인단)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오늘 선고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주신 검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1심 무죄 판결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와 위력 성폭력은 유죄라고 외쳐주셨던 국민들, 1심과 2심에서 재판 방청으로, 재판부에 탄원서로, 또 지지와 후원으로 함께 연대해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번 사건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였던 피고인이 사실상 24시간 종속되어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고 수행하였던 비서를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성폭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차례 성폭력을 당하였지만 피고인이 가진 힘과 지위, 그가 맺고 있는 인맥과 권세가 두려워 세상에 그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미투 고백을 보았지만, 자신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피고인이 늦은 밤 피해자를 불러내 미투를 할 것인지 묻고, 그 날 또 다시 범행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이 사건을 사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법조인들이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미성년자도, 장애인도 아닌 성인 여성이 반복적으로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하였습니다. 충분히 판단 능력이 있고, 싫으면 거절하거나 쉽게 회피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까? 군대, 회사, 학교, 문화, 예술, 체육 각계에서 꾹꾹 눌러왔던 과거 성폭력 사실들이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이 1953년 제정 형법부터 죄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었던 피감독자 간음죄입니다. 강간과 같이 폭력적인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벌하겠다는 것이 이 범죄가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피고인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자, 현 여당의 대선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유력 대권 주자였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별정직 공무원들은 피고인에 의해 임면권이 좌지우지 됩니다. 상급자들의 평판으로 향후 자리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수행하였던 비서라는 지위는 공적 업무나 사적업무의 구분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밤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24시간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최초 피해는 비서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피해자가 수행 업무 시작 후 채 1달도 되기 전, 해외 출장 중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만한 동기나 정황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면 이 것 또한 성폭력이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현재 존재하는 우리 법입니다.


이번 판결은 피감독자간음죄의 입법 취지와, 위력의 의미, 위력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 이와같은 행위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처벌해야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준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큰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당해야만 했던 고통에 이 사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껴야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에 후회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쉽게 미투를 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형화된 피해자 이미지 그런 거 없습니다. 피해자다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말 싫다면 피할 수 있다, 조심하지 않은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비난도 멈춰야 합니다. 결국 미투의 끝은 유죄이든 무죄이든 고통만 남긴다는 좌절을 다시는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성별 권력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해자의 성적 침해 시도에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지켜야할 일자리나 사회적 관계망이 존재합니다. 성폭력을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밝혔을 경우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 주변의 좋지 않은 평판 등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면 피해자로서는 주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애써 감추고 조직 내에서 고군분투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시간들, 어떻게든 정상적 생활을 유지하고자 일상에서 했던 노력들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어렵게 꺼내놓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미투 폭로 후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 아직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일상 속에서의 평온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판결이었기를 희망합니다.

  • 발언3 _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57개 단체가 연대하여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9명의 피해자 변호인단이 선임하여 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2018년 3월부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21일 개최한 2심 대응 기자회견부터는 ‘위력이 존재하였으나, 행사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 잡고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통념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심 판결에 주목하여, ‘성폭력’ 개념에 대한 협소한 이해를 넓히고 성폭력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법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경과

2018.11.21.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카드뉴스 ‘보통의 김지은, 내가 쓰는 기자회견문’
2018.11.27.카드뉴스 ‘보통의 비정규직, 보통의 김지은. 우리는 안다! 안희정은 유죄다!’
2018.11.29.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드는 보통의 기자회견: 지켜본다 바꾼다>

1차 공판준비기일 / 방청연대 피켓팅
2018.12.06.카드뉴스 ‘재판이 위력이었다: 가해자의 지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2018.12.07.2차 공판준비기일 / 방청연대 피켓팅
2018.12.18.카드뉴스 ‘2심 재판부는 안희정을 신문하라’
2018.12.21.1차 공판 / 방청연대 피켓팅
2018,12.26.악성 댓글러 고발 관련 고발인(공대위) 경찰 조사
2019.01.04.2차 공판
2019.01.08.‘안희정에게 질문한다’ 캠페인 진행. 설문 취합하여 검찰 전달 및 언론사 배포

카드뉴스 ‘안희정에게 질문한다’
2019.01.09.3차 공판 / 방청연대 및 피켓팅
2019.01.14.토론회 <위력에 의한 성폭력 판단기준, 무엇을 놓치고 왔는가>
2019.01.28.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2심 유죄 촉구 공동탄원 제출 (6,750명 참여)

의견서 제출

○ 정부부처 산하기관장 비서 4년 역임 전임자 의견서

○ 여성노동전문 상담창구 평등의전화 의견서(서울, 인천, 광주, 마산창원, 전북, 안산, 부천, 대구, 수원, 경주, 한국여성노동자회 및 부산여성회)

○ 이윤택 성폭력 사건 현재 2심 중인 연극인들 6명 탄원서

○ 위력 성폭력 사건 현재 재판 중인 피해자 탄원서

○ 사회학자 엄기호 의견서
2019.02.01.4차 공판 / 방청연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선고 결과 대응 기자회견>


  • 발언4 _ 여성들, 제대로 일하고 일상을 살고 싶다 (배진경_한국여성노동자회)


지난해 미투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면서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상담오는 내담자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내담자 중에서 재직 중에 상담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 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내담자들은 직장을 떠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해 당당하게 내 일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450만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입니다. 길게는 몇년, 짧게는 몇 시간의 계약.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속에 아무런 결정권을 갖지 못한 을 중의 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일상은 그 자체로도 지뢰밭인데 비정규직이라는 위치가 더해지면 더욱 많은 지뢰가 깔린 땅 위를 걸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아마도 피해자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가슴 졸이며 이 재판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상사가 가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항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자의 지위가 낮을수록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내 손으로 사직서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안희정 재판의 1심 판결 이후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밥줄을 끊으면서까지 말한 진실을 외면당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지위로도 피해자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가해자들은 대형로펌의 뛰어난 변호사들을 여러명 고용합니다. 사회적 인맥도 더 든든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안희정 재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 이런 가해자들에 대항해 싸우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계란이 바위를 쳐서 고작 얼2년몇낸 것이 아니라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경험을 우리는 함께 한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이 뿌리내리면 말하기의 효능감이 높아집니다. 다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직장 안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당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당신은 잘못이 없다고, 당신이 옳다고 우리 사회 시스템이 화답했습니다. 더이상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존속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의 판결이 아프면 병원을 가듯이 피해를 당했으면 가해자를 신고해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 기자회견문


위력 성폭력을 인정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심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 2019년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한 2심 재판부의 유죄 선고를 환영하며 동시에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되지 않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던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수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겸허히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위력의 행사와 자유의사 제압이 없더라도 무형적 권세의 존재만으로 위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선고결과가 3심에서도 당연히 유지되어 자신의 지위, 권세,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더 철저히 감시하고, 권력의 오남용이 묵과되어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론을 통해서 피해를 고발하지 않아도 법적,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을 남용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유죄판결에 이은 판결이다. 위력에 대해 좁게 해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판단기준으로 처벌의 공백이 만연하던 ‘우월적 지위’, ‘업무상 위력’ ‘피감독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그 특성을 적확히 파악하여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하여 최근 드러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등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사법부의 역할만으로 지독한 가해자 중심사회에서, 위력에 사로잡힌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거짓말쟁이로 모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잔혹한 공동체는 더 이상 안 된다. 가해자의 말을 받아쓰기하며 피해자 비난을 강화하는 언론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직장이라는 공적 장소가 얼마나 남성중심적인지, 중요 지위를 누가 독점하고 있는지, 비정규직 내 성별비율, 성별임금격차 등 성별이 곧 차별과 취약함이 되는 현실에서 따로 불러내기, 요구하기, 불이익주기, 압력 넣기, 괴롭히기가 얼마나 의도된 일상적 차별이자 폭력일 수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은 변화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 체육, 종교, 학교, 공공기관, 군대, 정치 등등 모든 영역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났고 용기 있는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그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가해자 중심사회, 위력에 사로잡힌 구조와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 #미투에 응답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미투운동을 경유하여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미투운동에 함께 한 여성들은 누가 뭐래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들과 함께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평등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2월 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비례민주주의연대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찍는페미 천안여성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풀뿌리여성연대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15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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