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여성은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채용성차별 기업에 불 분노를!
금융권의 뿌리깊은 고용상 성차별, 채용시기 부터 조직적으로 셋팅돼
금융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채용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건을 통해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 전형 점수를 여성보다 높게 준 사실이 폭로됐다. 남성을 채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심지어 최종합격자 성비를 애초부터 남성 4: 여성 1로 정해놓아, 결과적으로 여성 지원자의 합격 커트라인만 48점이나 높아진 불공정한 공채가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형태 상의 차별이나 승진·배치의 차별을 가해 여성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배제해 온 금융권 성차별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그런 와중, 이번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건에서 확인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금융권의 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은 채용, 즉 고용이 시작되는 그 때부터 셋팅되어 조직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타고난 성별이 실력이 되었나? 여자라서 떨어뜨리는 성차별 비리 기업들에게
이는 사실, 금융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한석탄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의 채용성차별도 있다. 모두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떨어뜨린 기업이다.
이렇게 드러난 채용성차별 기업에게는 정의도, 공정도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아래 기업이 스스로 정해 놓은 기준마저 상실 했다. 그저 “여자라서 떨어뜨렸”다는 황당한 사실만 남아있다. 타고난 성별을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한 발상이란 말인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 청년들도 남성들과 다를 바 없이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성별이 스펙이냐?”, “우리는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여자로 태어나면 그저 누군가의 발판으로만 살아야 하는 건가?”, “자다가도 화가 난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취업하기 위해, 아니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 절규하듯 외치는 질문이다. 이 분노의 질문 앞에 기업들은 과연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성차별적 채용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채용성차별, 변화를 촉구한다
금융권이나 공기업 외에도 한국의 노동시장에 채용성차별은 너무나 만연해 있다. 면접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혼-남자친구-출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것은 거의 모든 여성 취준생이 한번 이상씩 경험하는 채용성차별 사례이다. 하지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쉬이 드러내지 못한다. 직권조사로 드러난 이번 문제기업들 외에도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정황은 많이 있으나, 어떤 기준 하에 당락이 결정되었는지 정보접근을 하지 못하는 취준생으로서는 알 길이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도 힘든 현실이다.
해서 우리는, 이번 금융권의 문제가 폭로된 것을 계기삼아, 한국사회의 채용성차별 기업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기업의 채용 과정 중 성차별 현황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제대로 실태 파악하라!
성차별적 면접 질문이나 점수 조작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채용성차별 실태를 가시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권은 채용성차별 사안으로 업계 전부를 전수조사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채용과 모집에 있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위해 법·제도를 강화하라
현재 채용성차별로 고발된 기업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사업주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 실무자 몇몇을 처벌하는 꼬리자르기 식 처벌로만 끝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7조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용성차별 금지조항의 처벌규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인생을 짓밟은 범죄기업에게 솜방망이 밖에 되지 않는다. 채용에서부터 성평등 노동가치가 실현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업은 채용의 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떤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되었는지, 누가 몇 점을 받아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는지 채용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매년 신규채용 성비를 공개해 채용성차별을 시정하고 있는지 기업은 사회적인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8.04.24.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악칠반 페미니즘 학회 페악, 고려대학교 철학과 페미니즘 소모임 철페, 국민대학교 페미니즘동아리 느릿느릿, 녹색당, 동국대학교 31대 총여학생회 무빙,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인천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젠장,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여백, 청년유니온,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주디
[기자회견문]
여성은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채용성차별 기업에 불 분노를!
금융권의 뿌리깊은 고용상 성차별, 채용시기 부터 조직적으로 셋팅돼
금융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채용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건을 통해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 전형 점수를 여성보다 높게 준 사실이 폭로됐다. 남성을 채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심지어 최종합격자 성비를 애초부터 남성 4: 여성 1로 정해놓아, 결과적으로 여성 지원자의 합격 커트라인만 48점이나 높아진 불공정한 공채가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용형태 상의 차별이나 승진·배치의 차별을 가해 여성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배제해 온 금융권 성차별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그런 와중, 이번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건에서 확인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금융권의 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은 채용, 즉 고용이 시작되는 그 때부터 셋팅되어 조직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타고난 성별이 실력이 되었나? 여자라서 떨어뜨리는 성차별 비리 기업들에게
이는 사실, 금융권 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한석탄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의 채용성차별도 있다. 모두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떨어뜨린 기업이다.
이렇게 드러난 채용성차별 기업에게는 정의도, 공정도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아래 기업이 스스로 정해 놓은 기준마저 상실 했다. 그저 “여자라서 떨어뜨렸”다는 황당한 사실만 남아있다. 타고난 성별을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한 발상이란 말인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 청년들도 남성들과 다를 바 없이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성별이 스펙이냐?”, “우리는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여자로 태어나면 그저 누군가의 발판으로만 살아야 하는 건가?”, “자다가도 화가 난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취업하기 위해, 아니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 절규하듯 외치는 질문이다. 이 분노의 질문 앞에 기업들은 과연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성차별적 채용행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채용성차별, 변화를 촉구한다
금융권이나 공기업 외에도 한국의 노동시장에 채용성차별은 너무나 만연해 있다. 면접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혼-남자친구-출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것은 거의 모든 여성 취준생이 한번 이상씩 경험하는 채용성차별 사례이다. 하지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쉬이 드러내지 못한다. 직권조사로 드러난 이번 문제기업들 외에도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정황은 많이 있으나, 어떤 기준 하에 당락이 결정되었는지 정보접근을 하지 못하는 취준생으로서는 알 길이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도 힘든 현실이다.
해서 우리는, 이번 금융권의 문제가 폭로된 것을 계기삼아, 한국사회의 채용성차별 기업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기업의 채용 과정 중 성차별 현황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제대로 실태 파악하라!
성차별적 면접 질문이나 점수 조작 등 한국사회에 만연한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채용성차별 실태를 가시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되,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권은 채용성차별 사안으로 업계 전부를 전수조사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채용과 모집에 있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위해 법·제도를 강화하라
현재 채용성차별로 고발된 기업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라. 사업주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 실무자 몇몇을 처벌하는 꼬리자르기 식 처벌로만 끝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의 제7조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용성차별 금지조항의 처벌규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인생을 짓밟은 범죄기업에게 솜방망이 밖에 되지 않는다. 채용에서부터 성평등 노동가치가 실현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업은 채용의 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떤 기준으로 당락이 결정되었는지, 누가 몇 점을 받아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는지 채용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매년 신규채용 성비를 공개해 채용성차별을 시정하고 있는지 기업은 사회적인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8.04.24.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악칠반 페미니즘 학회 페악, 고려대학교 철학과 페미니즘 소모임 철페, 국민대학교 페미니즘동아리 느릿느릿, 녹색당, 동국대학교 31대 총여학생회 무빙,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꽃페미액션,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람을 생각하는 인권·법률 공동체 두런두런,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나은,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인천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젠장,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여백, 청년유니온,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