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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기자회견문] 최저임금 미만, 사회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2022-11-18
조회수 893

[기자회견] 최저임금 미만, 사회서비스 수가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일자리안정자금 택도 없다! 추경으로 해결하라!

일시 : 2018년 5월 9일 수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 국회의사당앞 교차로 인도 (국회1문과 국회2문 사이)

주최 :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자리안정자금 택도 없다! 추경으로 해결하라!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2018년 예산 심의에서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와 기관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시했다.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요구안보다 2,000원이나 모자란 10,760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결정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었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절망했다. 정부의 사업이면서 민간시장에 내맡긴 사회서비스는 이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결국, 그 희생은 12만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20만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짊어져야 한다.

정부도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일부나마 인정했다. 지난 2월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가능케 한 것이다. 그 결과 시간당 622원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보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작년 우리가 요구한 인상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들은 아예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러한 기관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은 또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의 사회서비스발전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는 사회서비스의 양적 성장을 일궈냈다. 개인의 책임을 사회의,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애인과 노인, 산모 등 사회적 약자의 돌봄 체계는 개인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사회서비스는 양적 성정과 동시에 질적 성장이 담보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사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이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과 기관들이 일궈낸 공든 탑을 무너트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어떠한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책정한 정부가 되려 왜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냐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복지부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 기재부는 복지부가 수가 인상 예산안을 올리면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설령 인상안을 국회에 올린다 해도 국회마저 외면한다. 더는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은 하나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떨어져 나가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지급하는 곳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그 공백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서비스라는 복지예산이 다른 국가사업보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사회서비스는 이 사회를 받쳐주는 시스템의 큰 축이며 그 축이 무너지도록 방관하는 태도에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하라는 것은 억지가 아닌 힘겨운 노동에 대한 정당한 요구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서비스 노동이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당장 추경예산을 통해 올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2,700원으로 인상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2019년 예산책정에 있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인상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사회서비스 기관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관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이를 수가에 반영하라.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어떠한 노동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품위 유지의 최저한이다. 우리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도 보장하라고 주장하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을 하찮게 여길수록 사회서비스도 하찮아 질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요구와 같이 당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현실화하고 사회서비스의 발전방안을 논해야 한다.

2018년 5월 9일

사회서비스제도개선공동행동

(공공운수노동조합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온케어경기/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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