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채용부터 성차별!! 여자라고 덜 뽑고, 여자라고 덜 주고!!
성별임금격차의 시작!!
남성 정규직 평균임금 342만원, 여성 비정규직 평균임금 129만원
우리는 5월 18일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의 노동은 노동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으로 점철되어 왔다. 만연해 있는 성차별로 인해 모집 ·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 퇴직 등 전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평가 절하 당해왔다.
고용형태 수치만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남성 비정규직은 34.4%인데 비해 여성은 비정규직이 52.4%로 정규직보다 43만 명이 더 많다. 남성 비정규직과도 79만 명이 차이가 난다. 10년 동안 여성 비정규직의 수와 남성 비정규직 수는 약 4배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기업 규모와도 연결이 된다. 전체 여성 중 64.2%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 중 18.1%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104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의 질이 달라지는 이중시장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낮은 위치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고용형태뿐 만이 아니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월평균 342만원을 받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평균 129만원을 받는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37.7% 밖에 되지 않는 임금이다. 날짜로 계산하면 1년 중 5월 18일, 오늘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을 존중 받아야할 노동의 주체로 보지 않고 활용해야 하는 부수적인 인력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차별이다. 고용 형태에 의한 합리적인 차이가 아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여성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되는 명확한 성차별이다.
OECD국가 1위의 성별임금격차. 1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빼앗긴 적 없는 부동의 1위. 이 부끄러운 현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바로 채용부터이다.
최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남자의 채용 점수를 조작하고 우수한 여성지원자를 성비 결정이라는 이유로 탈락시켜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남성은 주 작업자로 정규직을, 여성은 보조 작업자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였고 서울 모 기업은 동일 가치 노동을 제공하고도 차별적 임금을 지급, 인사고과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까페에는 버젓이 남성 우대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경북 구미 KEC는 채용 직급을 달리하여 여성은 J1, 남성은 J2 등 한 단계 낮은 직급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 직급으로의 승진에서 95%이상이 모두 남성이고 임원 역시 100%가 남성이다.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사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여성노동자는 배제했다.
이렇듯 남녀 성차별은 첫 출발인 채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후 승진, 인사고과까지 연결된다. 여성의 비정규직 수가 많은 것도, 남녀임금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도, 유리 천장이 아니라 더 견고한 콘크리트 천장이 되는 현실도 채용 성차별에서 기인한다. 단지 여자라고 덜 뽑고, 여자라고 덜 주는 고질적인 성차별은 다 풀지 않는 한 아무리 다듬어도 나아지지 않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시급한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의 성차별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관행이었는데, 과거 사례까지 들추면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거절했다. 후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처벌이 약하니 금감원이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형사법으로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약한 처벌은 고용노동부가 강화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5월 18일 오늘, 우리는 무급노동과 채용 성차별의 덫에 빠진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채용 성차별을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여성노동을 존중하라!
성차별을 해소하라!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최저임금 인상하고 저임금을 해소하라!
여성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임금 인상은 여성노동 존중은 물론, 남녀 격차를 없애고 전반적인 상향평준화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그 길이 제대로 닦일 때까지 끝까지 알리고 외치고 행동할 것이다.
2018. 5. 18
무급타파행동단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전북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기자회견문]
채용부터 성차별!! 여자라고 덜 뽑고, 여자라고 덜 주고!!
성별임금격차의 시작!!
남성 정규직 평균임금 342만원, 여성 비정규직 평균임금 129만원
우리는 5월 18일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의 노동은 노동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으로 점철되어 왔다. 만연해 있는 성차별로 인해 모집 · 채용에서부터 업무배치, 승진, 퇴직 등 전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은 평가 절하 당해왔다.
고용형태 수치만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남성 비정규직은 34.4%인데 비해 여성은 비정규직이 52.4%로 정규직보다 43만 명이 더 많다. 남성 비정규직과도 79만 명이 차이가 난다. 10년 동안 여성 비정규직의 수와 남성 비정규직 수는 약 4배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는 기업 규모와도 연결이 된다. 전체 여성 중 64.2%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 중 18.1%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104만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의 질이 달라지는 이중시장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낮은 위치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고용형태뿐 만이 아니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가 월평균 342만원을 받을 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평균 129만원을 받는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37.7% 밖에 되지 않는 임금이다. 날짜로 계산하면 1년 중 5월 18일, 오늘부터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을 존중 받아야할 노동의 주체로 보지 않고 활용해야 하는 부수적인 인력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차별이다. 고용 형태에 의한 합리적인 차이가 아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여성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되는 명확한 성차별이다.
OECD국가 1위의 성별임금격차. 15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빼앗긴 적 없는 부동의 1위. 이 부끄러운 현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바로 채용부터이다.
최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남자의 채용 점수를 조작하고 우수한 여성지원자를 성비 결정이라는 이유로 탈락시켜 여성노동자들의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남성은 주 작업자로 정규직을, 여성은 보조 작업자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였고 서울 모 기업은 동일 가치 노동을 제공하고도 차별적 임금을 지급, 인사고과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온라인 까페에는 버젓이 남성 우대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경북 구미 KEC는 채용 직급을 달리하여 여성은 J1, 남성은 J2 등 한 단계 낮은 직급에서 출발한다. 그 다음 직급으로의 승진에서 95%이상이 모두 남성이고 임원 역시 100%가 남성이다. 기아자동차는 사내협력사 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여성노동자는 배제했다.
이렇듯 남녀 성차별은 첫 출발인 채용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후 승진, 인사고과까지 연결된다. 여성의 비정규직 수가 많은 것도, 남녀임금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도, 유리 천장이 아니라 더 견고한 콘크리트 천장이 되는 현실도 채용 성차별에서 기인한다. 단지 여자라고 덜 뽑고, 여자라고 덜 주는 고질적인 성차별은 다 풀지 않는 한 아무리 다듬어도 나아지지 않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렇듯 시급한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의 성차별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관행이었는데, 과거 사례까지 들추면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거절했다. 후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처벌이 약하니 금감원이 직접 실태조사를 벌여 형사법으로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약한 처벌은 고용노동부가 강화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5월 18일 오늘, 우리는 무급노동과 채용 성차별의 덫에 빠진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한다.
채용 성차별을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여성노동을 존중하라!
성차별을 해소하라!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최저임금 인상하고 저임금을 해소하라!
여성비정규직의 차별 해소와 임금 인상은 여성노동 존중은 물론, 남녀 격차를 없애고 전반적인 상향평준화의 지름길이다. 우리는 그 길이 제대로 닦일 때까지 끝까지 알리고 외치고 행동할 것이다.
2018. 5. 18
무급타파행동단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전북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