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지원 인프라 축소, 미등록이주민 단속강화 등
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총체적 전환을 촉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정작 이주노동자 처우개선, 권리보장, 제도개선은 없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업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열악하고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주거, 안전, 건강, 생활 등 노동과 삶을 개선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일만 하는 기계나 노예인가, 쓰다가 버리면 되는 일회용품인가. 이민정책을 말하고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하며 노동력 부족과 인구절벽에 직면해 이주노동자를 해결책의 일부로 본다는 정부가 숫자만 늘리고 권리는 박탈하고 지원은 축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권리도 지원도 없이 착취와 차별 속에서만 살아가라는 것이 정부의 본심인 것인가!
정부는 작년부터 조선업에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은 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전문인력인 E-7비자 용접공, 전기공 등을 늘렸는데 이들은 기본임금이 GNI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했으나(현재는 70퍼센트) 계약서 상으로만 그러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와 달리 송출기관이 공공이 아니고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지불하는 송출비용도 막대하다. 그리고 정부는 E-9비자 고용허가제 내에도 조선업쿼터를 신설해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데 이들은 조선업 내로만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제조업체로 변경할 수도 없다.
정부는 또한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운운했지만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특정 권역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발표했다. ‘지역 인구감소 및 인력활용 애로 완화’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주노동자 기본권을 너무나 손쉽게 박탈해버린 것이다. 이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직장변경의 자유 박탈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된 것이다. ILO 강제노동금지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등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
한편, 지난 9월 25일에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을 기존의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혁신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치에서도 E7-4 전환 이후 사업장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다. 신청 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비자 전환 후 2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니, E7-4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은 한 사업장에 매여 있으라는 것이다. 사업장 변경은 더 어렵다.
결국 정부는 E-9 고용허가제든 E-7 숙련인력비자든 최대한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요구 수용으로 정당화할 뿐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검토도 없다. 이주노동자라서 사업장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사업장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 강제노동,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기존의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 돌봄 영역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도 준비도 없이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것도 너무나 우려가 크고 이에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높은데도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시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지 않고, 사업주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허용되다보니 열악하고 위험한 숙소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아직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사업장내 부속시설 등에 살고 있다. 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공제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렇게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조차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어떠한가. 지난 5년 간 한해 평균 1천억이 넘고 임금체불 발생비율은 내국인의 세배에 달하며 2023년에는 1천3백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이 날로 강화되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정부는 상시적인 단속을 넘어 5개부처를 동원하는 합동단속을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실시했고 사상 최대로 단속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합동단속을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의 피해가 생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대폭 줄일 수도 없거니와 인권침해는 빈발하고 미등록이주민은 더욱 더 숨을 수밖에 없다.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계절근로 및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의 조치로 이주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나서 올해 8월 말 현재 작년 말에 비해 6만 명이 늘었고 연말까지 훨씬 더 늘어날 것인데 지원정책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정부는 노동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35개 소지역 이주민지원단체에 대해 내년 예산을 0으로 삭감했다. 노동부가 거의 유일하게 지원기관으로 내세웠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조치이다.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하더라도,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하고 열악한 이주노동자 지원 기능까지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주노동자라서 정부와 사업주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되는 것인가.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속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하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 숙련과 장기체류의 정책방향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정책 강화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권리는 축소, 박탈하고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주노동자 고통만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주노동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같은 사람이며 같은 노동자이고 같은 사회구성원이다!
-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임시가건물 숙소 전면 금지하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 임금체불 근절하고 체불 근본대책 마련하라!
- 미등록이주민 단속추방 그만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 숫자 확대만 하는 이주노동정책 중단하고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하라!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등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축소 철회하고 지원정책 확대하라!
2023년 10월 12일
전국 노동·이주·인권단체 일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족구성권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노동광장,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지원 인프라 축소, 미등록이주민 단속강화 등
거꾸로 가는 정부 이주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총체적 전환을 촉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에 정작 이주노동자 처우개선, 권리보장, 제도개선은 없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업종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 공급하는 데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열악하고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주거, 안전, 건강, 생활 등 노동과 삶을 개선하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일만 하는 기계나 노예인가, 쓰다가 버리면 되는 일회용품인가. 이민정책을 말하고 이민청을 만들겠다고 하며 노동력 부족과 인구절벽에 직면해 이주노동자를 해결책의 일부로 본다는 정부가 숫자만 늘리고 권리는 박탈하고 지원은 축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권리도 지원도 없이 착취와 차별 속에서만 살아가라는 것이 정부의 본심인 것인가!
정부는 작년부터 조선업에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은 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전문인력인 E-7비자 용접공, 전기공 등을 늘렸는데 이들은 기본임금이 GNI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했으나(현재는 70퍼센트) 계약서 상으로만 그러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불과하다. 고용허가제와 달리 송출기관이 공공이 아니고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지불하는 송출비용도 막대하다. 그리고 정부는 E-9비자 고용허가제 내에도 조선업쿼터를 신설해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데 이들은 조선업 내로만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있어서 다른 제조업체로 변경할 수도 없다.
정부는 또한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 운운했지만 지난 7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특정 권역내로만 제한하는 지역제한을 발표했다. ‘지역 인구감소 및 인력활용 애로 완화’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이주노동자 기본권을 너무나 손쉽게 박탈해버린 것이다. 이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는 직장변경의 자유 박탈에 더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박탈된 것이다. ILO 강제노동금지조약에 가입한 정부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등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도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로 작동할 우려가 크다.
한편, 지난 9월 25일에 정부는 숙련기능인력을 기존의 2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혁신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치에서도 E7-4 전환 이후 사업장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다. 신청 시 1년 이상 근무했어야 하고 비자 전환 후 2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니, E7-4 비자를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은 한 사업장에 매여 있으라는 것이다. 사업장 변경은 더 어렵다.
결국 정부는 E-9 고용허가제든 E-7 숙련인력비자든 최대한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의 요구 수용으로 정당화할 뿐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검토도 없다. 이주노동자라서 사업장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사업장에 묶여 있어야 하는 것이 강제노동,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기존의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 돌봄 영역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도 준비도 없이 졸속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것도 너무나 우려가 크고 이에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도 높은데도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시 가설건축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지 않고, 사업주가 지자체에 등록하면 허용되다보니 열악하고 위험한 숙소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아직도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조립식패널, 사업장내 부속시설 등에 살고 있다. 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공제하는 것도 여전히 그대로다. 이렇게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조차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 정부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는 어떠한가. 지난 5년 간 한해 평균 1천억이 넘고 임금체불 발생비율은 내국인의 세배에 달하며 2023년에는 1천3백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단속추방이 날로 강화되는 것도 커다란 문제다. 정부는 상시적인 단속을 넘어 5개부처를 동원하는 합동단속을 올해 벌써 두 차례나 실시했고 사상 최대로 단속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10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합동단속을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미등록이주민들의 피해가 생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속으로 미등록 이주민을 대폭 줄일 수도 없거니와 인권침해는 빈발하고 미등록이주민은 더욱 더 숨을 수밖에 없다. 단속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용허가제 쿼터 확대, 계절근로 및 숙련기능인력 확대 등의 조치로 이주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나서 올해 8월 말 현재 작년 말에 비해 6만 명이 늘었고 연말까지 훨씬 더 늘어날 것인데 지원정책과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정부는 노동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9개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35개 소지역 이주민지원단체에 대해 내년 예산을 0으로 삭감했다. 노동부가 거의 유일하게 지원기관으로 내세웠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조치이다. 아무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하더라도,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하고 열악한 이주노동자 지원 기능까지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주노동자라서 정부와 사업주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대우해도 되는 것인가.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속에서 차별과 착취를 당하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규모 확대, 숙련과 장기체류의 정책방향이라면 그에 걸맞게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과 지원정책 강화가 당연하다. 지금과 같이 권리는 축소, 박탈하고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이주노동자 고통만 가중시키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주노동정책을 권리 보장과 지원 확대 정책으로 총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같은 사람이며 같은 노동자이고 같은 사회구성원이다!
- 사업장 변경 지역제한 철회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임시가건물 숙소 전면 금지하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 임금체불 근절하고 체불 근본대책 마련하라!
- 미등록이주민 단속추방 그만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 숫자 확대만 하는 이주노동정책 중단하고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하라!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쇄 등 이주노동자 지원 인프라 축소 철회하고 지원정책 확대하라!
2023년 10월 12일
전국 노동·이주·인권단체 일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가족구성권연구소, 거제고성통영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전남노동광장,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난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