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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제 22대 총선과제] 여성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4-01-03
조회수 275


[2024년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제 22대 총선과제]

여성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사회를 꿈꿉니다.


2024년,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총선과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성평등 노동 가치 실현, 돌봄 노동이 중시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2024년 22대 총선은 더 많은 소유와 소비를 위한 '성장'의 자리에 '돌봄'을 놓고,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 구조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상상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양극화 대신 평등을, 성차별 대신 성평등을 선택하는 총선을 기대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제안하는 총선 과제 자료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 성평등한 삶과 일의 공존

● 돌봄 관점의 재구성 :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돌봄자-노동자-시민 모델”로

● 주 35시간 근무제

● 돌봄권 사각지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 모든 출산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하는 모든 부모(구직자, 학생,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포함)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유급돌봄노동 저평가 해소 및 공공성 강화

 

2.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 : 청년여성노동자의 독립된 삶 보장

● 지역 내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 독립과 생계유지를 위한 청년수당 도입

● 페미니즘 사상검증 근절

 

3. 성평등한 일터 :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평등 공시제 법 제정

● 채용성차별 근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공개

● 여성 관리직 및 임원 50% 할당제

●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4. 안전한 일터 :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 사각지대 없는 직장 내 성희롱 대응

●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

● 체불 임금에 대한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 재난ㆍ위기 상황에서의 여성노동자 고용유지 매뉴얼 신설

● 기후재난 대비 & 성평등한 산업재해 보상제도 마련

 

5. 사각지대 없는 일터 : 모두가 누리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 노동조합 할 권리 보장 및 노동조합 탄압 금지

● 2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 노동관계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 제외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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