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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입법안 내용 요약(지난자료174)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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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보호입법 발의
4개 법률 개폐안 12일 국회 제출…비정규직 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파견법 폐지 원칙

비정규직 고용의 무분별한 남용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 논의가 조만간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파견법안 폐지하고 근로기준법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직업안정법개정안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더 받아 12일 국회에 공식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14명의 국회의원이 입법발의에 서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의 규제와 함께 부당한 차별 폐지와 권리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파견법을 폐지하여 파견근로를 금지하되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공급사업의 구분기준과 허가범위 등을 규율하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이번 법안은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변화된 사회지형의 상징”이라며 “그동안 기득권 정치에 침묵하고 있던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을 정책적으로 대변하는 것으로서 17대 국회 첫 개혁입법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실제 법제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는 예상하지만 활발한 설득과 연대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파견업종 확대 등 정부의 법개정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차별폐지 등을 담고 있는 입법안이 제출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17대 국회가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단병호 의원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민주노총이 준비해 왔던 법률안 초안을 기초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세부 법안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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