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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 자료집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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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노동자회와 13개 고용평등상담실, 한국여성노동자회, 이용득 국회의원실 공동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9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상대의 협박, 고용주나 상사, 동료의 몰이해, 협박 등으로 고립되거나 이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2, 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 문제해결 담당자에게도 대부분 침묵이나 불합리한 합의 등을 강요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타격 또한 심각하다. 또한 직장 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상대에게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감정을 겪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우선 행위자와 자신을 압박하는 동료 및 상사에 대한 원망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성희롱 피해상황에 좀 더 유리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크다. 그러면서 자신이 문제제기함으로써 상대가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하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함께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사회와 직장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적응력과 업무능력의 저하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경제적, 직업적 피해로 연결되고,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희롱의 경중을 불문하고 성희롱 행위자가 퇴사를 하거나 확실한 업무적 분리가 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대다수는 계속 근로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퇴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직장의 상실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실직’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므로 재취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촘촘한 법체계가 필요합니다.
피해 접수, 조사과정, 징계과정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행위자의 사내 여론 조장이나 피해자 압박 및 회유들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행위자에 대한 격리조치, 접수 시부터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분리배치 및 휴가 부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 준수, 피해자에 대한 2차 불이익 금지 및 증언, 조력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업무 복귀 지원 등 세심하게 법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개정안의 주요한 방향은 성희롱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에 대한 구체화와 불이익 조치 즉, 2차 피해의 구체적 명시, 벌칙 및 과태료의 상향 조정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또한 여성노동자의 상당수가 서비스직, 파견직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과 달리 현행법에는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있어 노력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2차 피해에 관하여는 과태료처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고용형태를 고려하였을 때 고객 등 제3자에 대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였을 때에만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의 성희롱피해에 대한 구제실익이 확보가능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제3자의 성희롱 피해와 관련하여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 등에 관한 사업주 의무 강화
2. 피해자보호 및 권리 보장 측면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규정의 강화
3.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4.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규정의 강화
5.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이자, 이 법에 성희롱 관련 규정이 신설된 지 18년이 지났다.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상담건수는 매년 기록을 갱신 중이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성희롱 접수 현황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받거나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다만 고용평등상담실을 찾는 피해자를 통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의 성희롱사건 처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만 가능할 뿐입니다. 상담과정을 통하여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자세하게 설명하여도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고 느끼는 현실에서는 주체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실효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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