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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2024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24년, 다사다난 했던 한 해 동안 한국여성노동자회의 든든한 지지대로 함께 하며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안내 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 코드 : 40)를 받으실 수 있으며, 2025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자명과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제공해주신 분에 한하며, 입금자명과 기부자명이 같아야 합니다.
- 기부 후 기부금영수증 발금 필수 항목을 기재하지 않으신 분,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이나 별도로 우편,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한국여성노동자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ㅣ (전화)02-325-6822, (이메일) kwwa@daum.net
-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된 경우 2025년 1월 16일부터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님 본인의 이름으로만 발행 가능합니다.
- 정기후원, 일시후원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