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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 위반 시정과 자율적 노사 합의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규탄한다.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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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법 위반 시정과 자율적 노사 합의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 규탄한다.

 

 

지난 1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남준)은 2022. 11. 3. 피비파트너즈 회사(SPC그룹 자회사)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식품노조’)가 체결한 ‘파리바게뜨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노사합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한 것이다(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합의 당사자임에도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가 회사만을 상대로 가처분을 제기하여 그 진행사항을 모르는 상태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SPC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 제빵 및 카페 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2018. 1. 11.자 사회적 합의에서, 3년 내에 본사 직원과의 동등한 급여 지급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제빵 및 카페 기사를 고용한 피비파트너즈는 3년이 경과하는 동안 본사 직원의 급여자료 제공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이행 검증을 기피하였다. 대신 (사회적 합의 이행 기한인 3년이 경과하자) 피비파트너즈는 황재복 대표이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사회적 합의 주체였던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0%를 목표로 한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탈퇴하지 않는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차별 등 불이익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실제 이행했다.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으로의 가입시 일부 관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고,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기업노조)으로 가입을 신입사원 채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만들어 한국노총 기업노조로의 가입을 사실상 강제했다.

 

위와 같은 피비파트너즈의 전사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탈퇴 공작과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0. 31. 황재복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 및 관리자 27명과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조탈퇴 및 승진차별 부당노동행위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또한 지난 1. 3. 정홍 피비파트너즈 전무 등 주요 임원과 관리자 14명에 대해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에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비파트너즈가 자행한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차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린바 있다. 더불어 회사와 한국노총 기업노조는 정해진 휴무일 중 7일 사용 후에 보건휴가(생리휴가) 또는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지난해 ▲SPC파리바게뜨의 (2018. 1. 11.자) 사회적 합의 이행, ▲ ‘민주노총 0명’을 목표로 한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피해회복, ▲그리고 파리바게뜨 제빵 및 카페기사들에 대한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시민 캠페인과 파리바게뜨 매장 앞 전국적인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그 노력의 결과로 2022. 11. 3. 회사(피비파트너즈)와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에 대한 확인과 불이행 시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 ▲노조탈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사과문 게시,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로 판정받은 사업부장과 제조장 등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 ▲노동조합 무급전임자 승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차별 시정, ▲노조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입사원 노조 선택 기회 보장 약속, ▲휴무일 7일 사용 후 보건휴가 내지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법 위반사항 시정, ▲점심시간 침해되지 않도록 전 매장에 점심시간 보장 안내 방송 실시 등에 대해 합의하고 노사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2022. 11. 3.자 파리바게뜨 노사합의는 회사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단체협약 내용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위 사항들이 단체교섭 내지 단체협약 체결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했다며 2022. 11. 3.자 파리바게뜨 노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노사합의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만연히 소수노조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노사간 합의가 있으니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했다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 재판부에 묻는다.

 

첫째, 사회적 합의 주체인 회사와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2018. 1. 11.자 사회적 합의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확인 시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하도록 합의했다. 사회적 합의 주체들이 법 위반 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그 이행방안을 모색한다는 합의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의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가? 사회적 합의 주체들이 사회적 합의에 대한 이행사항 확인을 위한 어떠한 협의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인가?

 

둘째, 복수노조를 인정하는 노동법 체제 하에서 소수노조인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가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처리, 조합 활동, 근로환경과 관련한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소수노조이면 회사와 어떠한 대화나 협의도 금지된다는 것인가? 소수노조와의 노사간담회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의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을 어떻게 침해했다는 것인가?

 

셋째,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가 사과하고,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은 가담자들에 대해 사규에 따른 징계처리는 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요구 사항이다. 부당노동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사규에 따른 징계처리 합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범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어떤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것인가? (심지어 피비파트너즈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가담자이기도 하다)

 

넷째, 현행 노조법은 유급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을 두고 있으나, 무급노조 전임자는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즉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무급 노조 전임자 1명을 두도록 합의한 것이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어떤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인가?

 

다섯째, 회사는 소수노조인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탈퇴시키기 위해 승진차별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노조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승진 은 차별 없이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소속 노조에 따라 승진을 차별하는 것을 방치하는 자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노조 가입 여부에 따라 승진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어떤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침해한 것인가?

 

여섯째, 신입사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모든 노동조합에게 동등한 설명 기회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자유롭게 노조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합의했다. 이는 자유로운 노조설립 및 가입을 보장한 노조법에 부합하는 당연한 내용이다. 특히 이는 2021. 3. 1.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과 회사가 아무런 단서조항도 없이 “회사는 제1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여기서 제1노동조합은 피비파트너즈노조를 의미하므로, 복수노조가 있음에도 피비파트너즈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단결 선택의 자유를 봉쇄하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을 정한 합의가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어떤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가?

 

일곱째, 회사는 노조선택의 자유 및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개별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범죄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이 합의가 도대체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어떤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가?

 

여덟째, 회사는 보건휴가를 협약체결 즉시 자유롭게 사용하고, 연차휴가는 2023년 (피비파트너즈노조와의)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통해서 개선한다고 합의했다. 2021. 3. 1.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과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휴무일 7일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1일은 주휴일, 제2일은 휴무일로 간주하고 제8일 이후부터 조합원이 신청한 바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월 7일까지는 주휴일과 휴무일을 먼저 소진하지 않으면 생리휴가이든 연차휴가이든 휴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휴가권을 법에 따라 사용을 보장하겠다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로서의 합의다.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합의가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어떤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가?

 

아홉째, 회사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인지하고 충분한 식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점심시간 안내방송을 매일 일정시간 3회 방송한다고 합의했다. 전국에 산재한 각 매장의 제빵 및 카페기사들이 점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고통 받는 현실을 고려해 점심시간 보장을 안내한다고 한 것이다. 점심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것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안내방송 합의가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어떤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인가?

 

참으로 황당할 일이 아닐 수 없다. 2022. 11. 3. 화섬식품노조(파리바게뜨지회)와 회사(피비파트너즈)가 합의한 노사합의의 주된 내용은 종전 사회적 합의 이행사항을 검증하고 불이행시 이행방안 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시정조치, 그리고 강행규정을 위반한 단체협약을 시정해 휴가권을 법대로 사용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내용의 노사협약이 도대체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노조의 어떤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위반했다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은 회사의 사회적 합의 불이행과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맺은 자율적 노사합의 효력을 단체교섭권 침해라며 그 효력을 원척적으로 부정했다. 이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헌법과 노조법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단체교섭과 협약체결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지 복수노조와 회사의 모든 협의와 대화를 봉쇄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 더욱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활동을 원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은 분명하다.

 

시민사회와 화섬식품노조의 노력으로 SPC파리바게뜨의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종전 사회적 합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노사합의를 전면 부정한 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법적인 결정을 규탄한다.

 

  

2023년 2월 21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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