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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성명]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로부터 시작하라!

2023-03-30
조회수 317


[지지성명]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로부터 시작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를 넘긴 신학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수차례에 걸친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0%이상이 여성이다. 여성이 몰려있는 직종이 곧 성차별의 현장임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해 왔다. 학교비정규직의 노동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며 고강도 노동이다. 하지만 그 노동은 여성의 노동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된다. 많은 여성집중직종은 호봉이 존재하지 않는다. 몇 년을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특징으로 갖는다. 역시 여성이 하는 노동이라는 이유로 숙련에 대한 당연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박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여성노동자들에게 안겨준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 이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한 요구이다. 오랜 세월 차별을 경험한 당사자로서의 절규이기도 하다. 올해의 요구는 임금인상 5%. 한국 임금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인상률은 2021년 4.6%, 2022년 5.3%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스스로 요구를 검열하고 절제하였다. 소비자 물가가 6%이상 치솟은 현실에서 5% 인상 요구는 소박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에 교육청은 2%로 응대하고 있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는 정규직과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규직 인상보다 상회하는 추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명절휴가비에 근속이 반영된다. 허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무리 경력을 쌓아도 가장 낮은 수준의 정액만을 지급받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복리후생, 각종 수당 등에 있어 차별받고 있다.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교육청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여성집중직종을 만들어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낮은 임금을 주는 폐습에 국가가  앞장서고 있다.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를 만드는데 국가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학교 현장은 위험하기까지 하다. 최근 학교급식 노동자 폐CT 검진 결과, 학교급식 종사자의 32%가 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폐암 의심환자도 388명이라는 끔찍한 결과였다. 이는 동일 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13-35배 높은 심각한 발병률이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어느 직종보다 높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애초에 급식실은 대량의 음식 조리에서 나오는 조리흄과 가스, 뜨거운 열기 배출을 위한 과학적 구조로 설계되지 않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이나 부침은 건강을 위협하는 조리흄을 다량 발생시킨다. 다른 공공기관의 두 배가 넘는 1인당 식수인원은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허나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식수인원 조정이나 인력 충원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하다. 이번 투쟁의 주요 요구 중 하나는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산재대책 마련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는 위험한 노동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적어도 차별과 착취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의 성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끄러운 짓은 이제 그만하자. 이 파업은 차별 타파를 위한 정의이며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한 노동자의 절규이다. 우리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숙련을 인정받으며 차별없는 정당한 임금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투쟁!

  • 여성노동자를 착취하여 학생들을 가르치지 마라! 비정규직차별 철폐하라!
  • 교육감은 직접 교섭에 나서 2022 집단임금교섭 책임져라!
  • 정부는 학교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하고, 적정인력 충원, 배치기준 하향 즉각 시행하라!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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