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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2026-04-27
조회수 111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작년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가 다치고 병들고 죽지 않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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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가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요구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러 간 곳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 이러한 일터에서의 죽음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자본과 이윤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숨은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 등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돼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노동안전에 있어서도 소외와 격차를 낳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일하는 업종이 강력하게 분리되어 남성노동자가 많은 산업, 중대재해 중심으로 산업안전 기준과 대책이 만들어져 온 우리사회에서 여성노동의 위험은 소홀히 다뤄져 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웹툰, 웹소설작가는 고강도 노동과 정신적 폭력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 밖에 놓여 있다. 작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산재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누구나 보호받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캐디노동자는 타구 사고, 폭염, 성희롱 등 생명을 위협받는 열악한 노동환경이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에서 소외돼 있다.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는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학 청소노동자 또한 고강도, 위험 노동이 이어지지만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현장노동자, 원하청이 모두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당장 실시하라. 열악한 하청 구조를 끝내고 원청인 대학본부가 교섭에 직접 나와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원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악성 민원,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산재가 심각하다. 이는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닌 사업장의 보호 조치 실패와 구조적 결함 때문이다. 정부는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 '공가 즉시 부여'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책임지는 특수교육지도사는 갖가지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를 적용받지 못한다. 실질적인 산재 예방 대책, 인력지원과 더불어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학교급식실 노동자는 폐암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178명 중 16명이 숨졌다. 정부는 당장 조리 유해물질과 과중한 노동으로 병드는 학교급식실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청년여성노동자의 우울과 고통은 개인의 심리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노동 구조와 일터 내 폭력으로 인한 명백한 정신적 산업재해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강화와 산재 인정 확대 등 안전한 노동환경과 고용안정 정책을 통해 이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이 모든 직종들은 여성집중 직종으로 위험이 드러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낮은 고용지위와 미세 먼지·화학물질 등 드러나지 않는 현장 위험, 그리고 성희롱·괴롭힘 같은 성차별적 요인에 의한 심리적 위험까지 중첩된 위협 속에 놓여 있다. 학교급식실 폐암사태는 죽음으로나마 증명되어야 했던 여성노동의 비극적인 현실이다.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서비스업, 공공부문,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여성노동자가 밀집된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예외를 두는 차별적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학교급식노동자 또한 2020년에야 현업업무 종사자 범위에 포함되어 산안법이 전면 적용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800만이 넘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14개 업종을 한정해 몇 개의 추상적 조항만 적용될 뿐이다.

우리는 성인지적 노동안전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성인지적 기준은 보편적 안전의 시작이다. 성인지적 대책이란 단순히 남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해 각자의 신체 조건과 직업성 질환 특성을 고려한 안전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 노동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안전을 기준으로 안전보건체계를 재설계할 때, 비로소 모든 고용형태와 산업군을 포괄하는 견고한 안전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여성노동자가 성별, 고용 형태, 산업 종류에 따른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4. 27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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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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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최지원 부지회장

안녕하세요, 웹툰작가로 일하고있는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부지회장 최지원입니다.

제가 부지회장이 된지 이제 막 1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가장 많이 한 얘기가 웹툰, 웹소설, 일러스트 작가들이 몸도 정신도 힘들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주 한 만큼 웹 콘텐츠 작가들이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여러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을 sns에 홍보하는 것이 일과 직결되는 직업적 특성은 사이버 불링과 같은 정신적 폭력에 작가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업무 환경은 이런 정신적 문제를 강화합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가 3명 중 1명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 질병들은 각자의 집안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고, 오랜기간에 걸쳐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형식으로 일어나다 보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작가들은 지금까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안전망 밖에 존재해 왔습니다.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며 계약 형식과 조건도 제각각이다 보니, 같은 직업군임에도 개개인으로 파편화되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체계에서는 작가 스스로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당장 이달 먹을만큼만 버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게다가 웹콘텐츠 작가가 산재보상을 받은 케이스가 거의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산재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은 가입 동력을 크게 떨어트리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약한 이들일수록 사회적 보호가 절실함에도, 프리랜서 작가들은 국가의 도움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작가 개인의 선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 당연가입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작가가 산재 범위에 포함되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 기록들이 데이터로 쌓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산재적용이 '어려운 선택'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는 안전한 노동 생태계를 구축하기를 바라며 구호외치고 발언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가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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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조 상록CC분회 송현진 화성지회장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캐디로 20년째 일하며 온갖 비바람을 견뎌온 송현진입니다.

많은 분이 푸른 잔디 위에서 일하는 저희를 부러워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 풍경 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매일같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일터입니다.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는 일, 고객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는 사고는 캐디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면 캐디만 교체될 뿐 이후 보상도, 치료도, 책임도 오롯이 캐디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심각해진 폭염도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4~5시간을 뙤약볕 아래서 버티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해도 제대로 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캐디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여성 노동자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굴욕은 더 처참합니다. 음란패설과 노상방뇨,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과 갑질 앞에서도 우리는 '고객이 우선'이라는 명복하에 침묵을 강요받습니다. 아직도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 아닌 ‘해고 통보’나 다름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디에게 근골격계 질환은 고질병이 되었고, 마음의 병은 만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치고 병들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재 신청 한 번에 해고와 괴롭힘이라는 보복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대단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에 맞으면 치료받고,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으며, 임신과 출산이 해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부는 방치를 중단하고, 캐디의 특수한 근무 환경과 여성 노동자가 처한 성별 특화된 위험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캐디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구호 외치며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캐디도 노동자다! 안전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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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인하대분회 신희숙 분회장

저는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노동자입니다. 우리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에 있는 수많은 건물을 나눠맡아 매일 화장실, 복도, 계단, 현관, 강의실, 창틀 할 것 없이 쓸고 닦아야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화학세제를 사용하여 기계 청소를 합니다. 건물의 천장 빼고 다 쓸고 닦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라는 게 매일 쓸고 닦아도 표도 안 나지만 반나절만 지나면 청소를 했나 싶을 정도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노동입니다.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계단 청소나 대청소 때는 시간에 쫓겨 바쁘게 움직이다 넘어져 안전사고의 위험도 걱정되고, 매일 화학세제를 만지고 냄새를 맡으니 만성적인 두통도 있습니다. 무거운 세제 통을 옮기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청소해야 하는 곳들도 많다 보니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기보다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문제처럼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직업병도 어디서 심각한 문제가 터질 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장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를 원하청 공동으로 실시해 노동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위험을 측정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된 적정한 작업도구와 보호구 지급, 제대로 된 휴게실과 샤워실, 안전교육 등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대부분 용역회사에 고용되어있는 간접고용노동자들입니다. 심지어 학교 건물마다 용역회사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열심히 만들어놔도 용역회사가 바뀌면 단협승계 문제로 매번 싸우고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합니다.

 

직접고용이 아닌 하청이나 민간위탁일수록, 노동조합이 없는 곳일수록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하고있지만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산재신청도 못하고 병가 사용신청도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제1의 조건은 직접고용입니다. 올해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진짜 사장인 대학본부와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학본부는 더 이상 하청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청소 노동자들도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교섭자리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원청이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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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안양고객상담센터 이미화 상담원

감정노동자 산재,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전화상담원 이미화입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의 법과 제도를 민원인들에게 안내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힘들고 아픈 감정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폭언과 모욕, 반복되는 악성민원 속에서 우리 상담원들은 매일 같이 감정을 소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명백한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사례가 있습니다.

악성민원 응대라는 1차 피해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악성민원 상담 이후 조치 사항에 심리치료 등 명백한 공가사용 사유가 있음에도 실적 관리만 알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외면한 관리자는 더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트라우마로 힘들다 했더니 다른 상담사들이 다 본다며 쉬려면 과장실로 와서 쉬라고 했습니다. 과장 앞에서도 상담사가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한 관리자의 마음씀에 노동조합도 억측이 생겼습니다. 결국 감정노동자는 살겠다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 나으면 일하겠다고 복잡한 산재 처리 절차를 진행하여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도 사업장은 특별민원 대응 관련 스킬 부족이라며 스킬업 교육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의 역량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보호조치의 실패이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악성민원 상담 이후 발생된 산재노동자가 4명이나 됩니다. 긴 산재 동안 어렵게 몸과 마음을 다독여 복직도 했지만 더 이상 힘들어 못 다니겠다며 퇴직한 상담원도 있습니다. 현재 산재중인 동료상담사도 있습니다.

사측에선 ‘할 만큼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감정노동자 직원을 충분히 보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으로 있지 않도록, 1350전화상담원 곁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전화상담원 보호를 요청합니다.

현재 특이민원 개선안을 노사가 논의 중인데 올해 반드시 개선된 방안 마련필요합니다. 악성민원 응대 후 병원 진료 시 빠른 치료를 위해 공가 즉시 부여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동자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아니라 사업장이 책임을 다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감정노동자의 산재는 상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노동 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악성민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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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조 대전충청지부 윤여옥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장 윤여옥입니다. 현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산업안전보건법이 전체 적용되는 직종은 급식 노동자와 청소, 당직노동자 뿐입니다. 특수교육실무사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교육서비스업'이라는 허울속에 갖혀 안전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반 학교에는 중증장애 및 복합장애를 지닌 아동들의 진학이 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일반 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통합교육은, 교육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너무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하는 학교 시스템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통합교육이라는 아름다운 이상은 특수교육실무사들의 희생 위에서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습니다.

 

특수학생의 등교부터 하교까지,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특수교육실무사입니다. 아이들의 모든 활동에 우리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수업시간, 식사시간, 용변까지 특수교육실무사들이 함께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휠체어를 탄 학생이 정말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화장실로 옮기고 맨몸으로 안아 용변 처리를 지원하다 보면, 실무사들에 남는 것은 골병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찰나의 위험은 더욱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고학년 학생들은 덩치는 성인과 같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감정 기복이 돌발 행동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을 우리 실무사들은 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전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실무사 두 명이 넘어져 크게 다신 산재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온전히 보호해야 할 소중한 학생들입니다. 진짜 위험하고 무책임한 건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이런 잔혹한 시스템에 특수교육실무사를 밀어 넣은 무책임한 국가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치고 쓰러지는 노동자가 있는 한, 온전한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선진 특수교육 아닙니까!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이라는 변명으로 산안법 적용을 배제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일하는 모든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끝까지 투쟁하여 쟁취하겠습니다.

학교 전 직종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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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우영자 지부장

우리는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일하다 병들고 쓰러진 노동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실은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터가 되고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 연기와 유해물질 속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 대가는 병과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무거운 식재료를 나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쉴 틈 없는 노동 속에서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남아 있는 노동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아파서 자리를 비워도 대체할 인력이 없어, 그 몫은 고스란히 동료들에게 전가됩니다. 결국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안전보다 비용이 우선되는 환경, 충분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노동자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식수인원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5명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시행으로 노동강도를 낮추고 급식실이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과 유해물질 저감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과 인정, 그리고 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인력 충원과 상시 대체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추모가 단순한 기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일하다 죽거나 병드는 노동자가 없도록,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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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노동자회 박선영 정책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일하다 다치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재는 더 이상 추락이나 사고와 같은 물리적 죽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일터에서의 차별과 폭력, 그리고 이에 따라 서서히 무너져가는 정신과 삶 역시 산업재해입니다. 특히 90년대생 청년 여성노동자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한 2021년과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600여 명 중 약 28.5%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7.6%는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우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우리는 청년여성노동자들의 우울이 개인의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 낮을수록, 이직이 잦을수록,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할수록 우울 위험은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그리고 성차별적 노동환경이 청년 여성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퇴사를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성차별적인 조직문화, 상사의 부당한 지시, 성희롱과 괴롭힘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고 결국 노동자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청년 여성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이직과 실업,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겪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심리적 치료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노동자들은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한 배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역할 강요, 그리고 문제 제기 이후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역시 성차별과 폭력이 발생해도 책임질 고용주가 없는 구조 속에서 청년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그리고 성차별로 인한 우울과 정신적 질환,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삶의 붕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구조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신적 산업재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감독 강화, 이로 인한 정신질환의 산재인정 확대, 청년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보장 정책 마련, 그리고 신고 이후 불이익을 막는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년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무너지고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책과 제도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인정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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