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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차 요양보호사의날 기념 기자회견]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

2026-07-01
조회수 89

10e162ad0fb4f.jpg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각시탈과 베일을 썼다. 돌봄노동을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몰아가는 현실을 상징하고 저항하는 의미에서였다.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이 열여덟 번째를 맞았다. 그러나 열여덟 해가 흐르는 동안에도 돌봄노동의 값어치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어르신의 마지막 곁을 지키는 노동이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금번 공대위에서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122명의 요양보호사들이 쓴 손편지를 받아 국회로 전달하였다. 지난해 12월 24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법 조문에 새겨 넣었다. 국회는 이 개정안을 더 이상 묵힐 이유가 없다. 즉각 통과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단 한 줄의 권리 조항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 처우 개선은 공공성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돌봄을 영리의 손에만 맡겨 둔 채로는 어떤 약속도 현장에 닿지 못한다. 장기요양공대위는 이번 개정안의 온전한 통과를 넘어, 공공요양기관 확충과 요양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뿌리내릴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ea1b7d523ff57.jpg  장기요양 공대위 대표단이 개정안을 발의한 남인순 의원에게 122명의 요양보호사가 쓴 편지글을 전달하고 있다. 


편지글을 전달받은 남인순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이 편지가 국회 안에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날 발언문과 편지글을 정리한 내용이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말이 되어 돈을 받을때가 되면 저를 함께 데리고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편지글 1 재가요양보호사>

"업무 외 일을 시키는데도 아무 대책이 없으니 일하기 싫지만, 가정을 꾸려야 하는 책임 때문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편지글 1 재가요양보호사>

 

"저의 자존감도 낮아져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표준 임금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아서 센터마다 기본급이 다르고 같은 센터 안에서도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현실입니다." <편지글 2 재가요양보호사>

"요양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표준 임금체계가 세워져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좋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편지글 2 재가요양보호사>

 

"그런데 첫날 어르신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목욕을 시켜주면 5천원을 추가로 주겠다, 다리를 손으로 주무르지 말고 엉덩이로 눌러라, 앞전 요양보호사는 그렇게 했다. 계단을 내려올 때도 손을 잡지 않고 어깨동무를 하여 요양보호사 가슴을 만지는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어르신이었습니다. 전 제 방식대로 어르신을 챙기고 분명한 어조로 어르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센터에 요구했습니다. 일 시작한지 10일만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글 3 재가요양보호사>

"저처럼 잘못이 없어도 어르신이나 보호자 요청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는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이는 이용자나 보호자 교육이 없어서 발생하는 예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소중하면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도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인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편지글 3 재가요양보호사>

 

"최근 장기요양 현장은 어르신들의 중증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매, 와상상태, 섭식장애,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편지글 4 사회복지사>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 과도한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편지글 4 사회복지사>

"또한 현장에서는 낙상예방과 안전을 위한 신체억제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이를 대신할 수있는 인력과 안전장비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편지글 4 사회복지사>

 

"저는 구립요양시설에서 1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시설 요양보호사입니다. 업무가 많다보니 어르신들과 눈맞출 시간도 없고 근무시간 안에 주어진 매뉴얼을 해내느라 어느 때는 뛰기도 하고 다 못하면 집에 가서 일지를 입력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요양보호사는 꺼려하는 직업이 되었고 피로가 누적되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편지글 5 시설요양보호사>

"원장은 다른 개인시설과 비교하여 급여를 많이 준다 하고 늘 돈 없다, 돈 없다 하면서 요양보호사는 조금 올려주고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대체가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많이 올려준다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인건비 비율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힘든 일에 더하여 감정노동을 감수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저평가되고 그러한 사회적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고 슬프기도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주는 급여비용을 각 직군별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급한다면 이러한 꼼수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편지글 5 시설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에는 야간에 7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적혀있었지만 실제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편지글 6 시설요양보호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늘 사람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편지글 6 시설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고, 요양보호사들도 최소한의 휴식과 존중을 받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지글 6 시설요양보호사>

 

"현장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보러 갔지만 어느새 보호자를 돌보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반려견을 돌보고, 은행 업무와 시장보기, 임대료 수금까지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일은 어르신 돌봄으로 한정되지만 가족들의 집안일, 사업까지 당연한 일처럼 요구받고 있다.

“사람을 돌보러 갔는데 집사처럼 일하고 있다.”

“어르신보다 반려견을 더 많이 돌본다.”

중첩된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기자회견문>

"업무범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용자와 보호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의 문제이다." <기자회견문>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폭언과 욕설, 반말은 물론 성희롱과 성추행, 폭행까지 반복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은 “참아라”, “잘 이야기해보라”, “그만두라”는 말뿐이었다." <기자회견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경쟁이 격화된 현실에서 기관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관 운영을 우선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이 구조에서는 좋은 돌봄은 불가능하다." <기자회견문>

"불안정한 노동도 심각한 문제이다. 명확한 인건비 기준이 없어 같은 기관에서도 임금이 다르고,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표준임금체계도, 표준급여명세서도 없다." <기자회견문>

"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이동시간과 초과근무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입원이나 사망, 서비스 중단만으로 일자리를 잃고 장기근속도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퇴직금마저 떼이는 구조이다." <기자회견문>

"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돌봄노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겠는가. 이미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기자회견문>

"좋은 돌봄은 좋은 노동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요양보호사가 안전해야 돌봄도 안전하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어르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 <기자회견문>

 

"그러나 18년이 지난 지금도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 불안정한 일자리, 인권침해 문제는 여전히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두발언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 인정자와 수요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300만 명을 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모두발언문>

"그렇다면 왜 자격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돌봄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돌봄노동을 여전히 가정 안에서 여성이 하던 허드렛일처럼 바라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 과중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언제든 끊길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 그리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인권 때문입니다." <모두발언문>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을 마친 뒤 저녁 시간에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손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인권침해를 겪은 이야기, 갑작스러운 일자리 중단으로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이야기, 이용자와 보호자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절박한 호소,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가 왜 참여해야 하는지, 공공요양기관 확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두발언문>

이 편지 한 장 한 장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발언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 가족, 요양기관,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과 돌봄을 하는 사람의 인권이 함께 보호되어야 좋은 돌봄이 가능합니다. 힘들지만 안정적인 일자리, 존중받는 노동환경, 전문성을 인정받는 제도가 있어야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두발언문>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어르신의 삶도 존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모두발언문>

 

"방금 전달받은 편지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편지들은 특별한 사연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장기요양 현장에서 수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발언문>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일상 전반을 책임지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 헌신과 노동의 가치에 비해 처우는 턱없이 열악합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발언문>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어르신도 존엄하게 돌봄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이 지속가능하려면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먼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발언문>

"오늘 전달받은 이 편지가 국회 안에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남인순 발언문>

 

"법은 결국 우리 사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인지, 외면하는 사회인지. 그 답을 이 개정안의 통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답할 때입니다." <발언2>

d30c752c82a29.jpg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차별과 억압을 훌훌 털어버리듯 각시탈을 하늘 높이 던지고 있다. 

[기자회견문]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

 오늘은 제18차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2008년 제도가 시행된지 18년이나되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정상궤도를 찾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으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 곁에는 매일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씻기고, 병원을 함께 가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삶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들이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마지막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이자 돌봄 전문가이다. 그러나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존중도 권리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장의 요구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채 계류되어 있을 뿐이다.

현장의 이야기는 놀라울 만큼 똑같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돌보러 갔지만 어느새 보호자를 돌보고,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반려견을 돌보고, 은행 업무와 시장보기, 임대료 수금까지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일은 어르신 돌봄으로 한정되지만 가족들의 집안일, 사업까지 당연한 일처럼 요구받고 있다.

“사람을 돌보러 갔는데 집사처럼 일하고 있다.”

“어르신보다 반려견을 더 많이 돌본다.”

중첩된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업무범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용자와 보호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의 문제이다. 인권침해도 심각하다. 폭언과 욕설, 반말은 물론 성희롱과 성추행, 폭행까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참고 견디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요양보호사들의 몫이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돌아오는 답은 “참아라”, “잘 이야기해보라”, “그만두라”는 말뿐이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경쟁이 격화된 현실에서 기관은 이용자를 잃지 않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관 운영을 우선하는 현실 속에서 요양보호사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 이 구조에서는 좋은 돌봄은 불가능하다.

불안정한 노동도 심각한 문제이다. 명확한 인건비 기준이 없어 같은 기관에서도 임금이 다르고,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 표준임금체계도, 표준급여명세서도 없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없고, 이동시간과 초과근무는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용자의 입원이나 사망, 서비스 중단만으로 일자리를 잃고 장기근속도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퇴직금마저 떼이는 구조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가 돌봄노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겠는가. 이미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이 대두되고 있다. 젊은 요양보호사들은 현장을 떠나고, 숙련된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선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돌봄이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어르신과 가족의 안위, 그리고 사회의 안정성이 위협당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다. 좋은 돌봄은 좋은 노동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요양보호사가 안전해야 돌봄도 안전하다.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아야 어르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누군가의 가족이며, 돌봄의 최전선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이다. 현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은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노인 돌봄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지키는 일이다. 국회는 더 이상 법안을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라. 정부 역시 돌봄을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했다면 돌봄노동자의 권리부터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심의·통과시켜라!

·이용자·보호자 인권교육을 강화하라!

·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외 노동을 근절하라!

·적정 인건비 기준과 표준임금체계를 마련하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급여를 투명하게 지급하라!

·이동시간·초과근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라!

·장기근속 인정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일자리 중단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공공장기요양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대표를 참여시켜라!

·좋은 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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