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여성노동자회 전체 활동가 상담사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 전체 활동가 상담사례 워크숍은 지난 한해 평등의전화 상담을 분석한 상담사례집과 오마이뉴스 상담사례 분석 연속기사를 읽고, 여성노동자회 전체 활동가들이 상담의 주요 경향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내부 토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워크숍을 통해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 상담의 전반적인 경향과 주요 사례에서 드러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바탕으로 성평등노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여성노동자회 전체 활동가들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과 연속기사를 사전에 검토한 뒤, 온라인 워크숍에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박선영 정책연구위원의 전체 상담 통계 분석 발표였습니다. 발표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평등의전화 여성노동전문상담실에서 진행한 상담 가운데 초기상담 총 1,569건(남성 상담 155건, 재상담 895건 제외)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근속연수, 결혼 여부, 고용형태, 직종, 업종,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과 상담 유형별 분포(근로조건, 직장 내 성희롱, 모·부성권, 직장 내 괴롭힘 등)를 살펴보고, 이를 내담자의 작업장 특성과 교차 분석한 결과 및 상담 유형별 특징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경주여성노동자회 이경표 회장과 대구여성노동자회 남춘미 회장의 근로조건 상담사례 분석 및 기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근로조건 상담은 산업재해와 사회보험,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계약직과 시간제 노동자, 그리고 40~50대 여성노동자들에게 상담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퇴직금·수당 미지급 문제는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장기간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차와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내담자들은 근로조건을 상담하기 위해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더 이상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 실업급여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문턱 앞에서 막막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두드려졌습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성차별적인 노동환경과 취약한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전북여성노동자회 박은진 사무국장과 부산여성회 이정화 부대표의 모부성권 상담사례 분석 및 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부성권 제도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급여와 신청 절차, 제도 변경 내용 등을 스스로 찾아야 했고, 사업주의 안내 부족과 행정 혼선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연전히 임신과 출산이 계약 종료나 퇴사 압박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현실의 벽은 여전했습니다. 휴직 기간을 제한하거나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복귀 후 직무 변경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활동가들은 제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감독,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수원여성노동자회 최규원 활동가와 인천여성노동자회 김현주 상담실장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례 분석 및 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총 372건으로 근로조건 상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통해 드러난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상사나 사업주 등 조직 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업무 배제와 인사상 불이익, 주변의 시선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희롱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대응, 사건을 덮으려는 조직 문화는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없어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믿지 못해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활동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력과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오순옥 상담실장과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박미영 부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사례 분석 및 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219건으로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조직의 분위기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넘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괴롭힘’으로 인식되고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폭언과 폭행, 과도한 업무 지시, 사적인 심부름, 따돌림과 배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그 배경에는 조직 내 권력관계와 성차별적인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나이와 직급을 떠나 외모 평가나 치마 착용 강요,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를 겪으며 일터에서 모멸감과 위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문제일으키지 말고 “참고 넘어가라”는 압박 속에서 피해자들은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구조적인 폭력으로 바라보고, 사업장의 책임과 제도적 구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활동가들은 올해부터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를 꾸준히 축적해 향후 토론회와 정책 제안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근로조건의 문제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적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방식에 대한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 여성노동자에 대한 예방적 감독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청 절차와 복귀 보장을 어떻게 함께 담보할 수 있을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사실을 일정 기간 내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내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성인지 관점을 가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충처리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를 앱으로 작성·관리하는 방안, 임금체불과 미계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외모 평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강요 등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2025년 상담사례 분석 워크숍을 통해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은 사례들을 꾸준히 축적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향후 법·제도 개선과 차별금지법 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월 3일(금)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여성노동자회 전체 활동가 상담사례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 전체 활동가 상담사례 워크숍은 지난 한해 평등의전화 상담을 분석한 상담사례집과 오마이뉴스 상담사례 분석 연속기사를 읽고, 여성노동자회 전체 활동가들이 상담의 주요 경향과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내부 토의를 진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상담사례 워크숍을 통해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 상담의 전반적인 경향과 주요 사례에서 드러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바탕으로 성평등노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여성노동자회 전체 활동가들 35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집과 연속기사를 사전에 검토한 뒤, 온라인 워크숍에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한국여성노동자회 박선영 정책연구위원의 전체 상담 통계 분석 발표였습니다. 발표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평등의전화 여성노동전문상담실에서 진행한 상담 가운데 초기상담 총 1,569건(남성 상담 155건, 재상담 895건 제외)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담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근속연수, 결혼 여부, 고용형태, 직종, 업종, 사업장 규모,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과 상담 유형별 분포(근로조건, 직장 내 성희롱, 모·부성권, 직장 내 괴롭힘 등)를 살펴보고, 이를 내담자의 작업장 특성과 교차 분석한 결과 및 상담 유형별 특징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경주여성노동자회 이경표 회장과 대구여성노동자회 남춘미 회장의 근로조건 상담사례 분석 및 기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25년 근로조건 상담은 산업재해와 사회보험, 임금체불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계약직과 시간제 노동자, 그리고 40~50대 여성노동자들에게 상담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임금체불과 퇴직금·수당 미지급 문제는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장기간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차와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내담자들은 근로조건을 상담하기 위해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더 이상 일을 이어가기 어려워 실업급여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문턱 앞에서 막막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두드려졌습니다. 활동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성차별적인 노동환경과 취약한 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하고,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전북여성노동자회 박은진 사무국장과 부산여성회 이정화 부대표의 모부성권 상담사례 분석 및 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부성권 제도는 해마다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급여와 신청 절차, 제도 변경 내용 등을 스스로 찾아야 했고, 사업주의 안내 부족과 행정 혼선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연전히 임신과 출산이 계약 종료나 퇴사 압박으로 이어질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현실의 벽은 여전했습니다. 휴직 기간을 제한하거나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복귀 후 직무 변경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활동가들은 제도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안내와 감독,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수원여성노동자회 최규원 활동가와 인천여성노동자회 김현주 상담실장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사례 분석 및 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총 372건으로 근로조건 상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통해 드러난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상사나 사업주 등 조직 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업무 배제와 인사상 불이익, 주변의 시선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희롱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대응, 사건을 덮으려는 조직 문화는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계속 일할 수 없어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믿지 못해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활동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제도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력과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오순옥 상담실장과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박미영 부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사례 분석 및 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219건으로 전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조직의 분위기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넘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괴롭힘’으로 인식되고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폭언과 폭행, 과도한 업무 지시, 사적인 심부름, 따돌림과 배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고, 그 배경에는 조직 내 권력관계와 성차별적인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나이와 직급을 떠나 외모 평가나 치마 착용 강요,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대우를 겪으며 일터에서 모멸감과 위축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사건을 개인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문제일으키지 말고 “참고 넘어가라”는 압박 속에서 피해자들은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구조적인 폭력으로 바라보고, 사업장의 책임과 제도적 구제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활동가들은 올해부터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를 꾸준히 축적해 향후 토론회와 정책 제안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근로조건의 문제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적 노동환경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방식에 대한 고민도 나누었습니다.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소규모 사업장 여성노동자에 대한 예방적 감독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청 절차와 복귀 보장을 어떻게 함께 담보할 수 있을지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 사실을 일정 기간 내 고용센터나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사내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성인지 관점을 가진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자체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충처리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를 앱으로 작성·관리하는 방안, 임금체불과 미계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외모 평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업무 강요 등 성차별적 괴롭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2025년 상담사례 분석 워크숍을 통해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은 사례들을 꾸준히 축적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향후 법·제도 개선과 차별금지법 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