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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카드뉴스 3]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3. 성평등한 일터 :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2024-04-02
조회수 393


[시리즈 카드뉴스 3]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3. 성평등한 일터 :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고 여성노동자 당사자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5개의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성평등 노동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실종한 총선에 요구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성평등 노동정책을 원합니다.


민주사회가 해 주어야 할 최소한의 것이 있다면, 수혜자와 제공자 모두가 평등하고 포괄적으로 누릴 수 있는 돌봄을 만드는 것이다.

- 조안 C 트론토, <돌봄민주주의>


열악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강화한다. 

돌봄노동자는 140만명으로 추산되며 90%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의 22.2%가 저임금노동자에 속한다.

돌봄노동자들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저임금 노동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돌봄일자리는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속한다.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다.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시범운영되었지만 현 정부는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싼 값으로 부릴 수 있는 가사, 돌봄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이주 가사, 돌봄 노동자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폐기하고 돌봄을 저임금에 묶어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떠 넘기려 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는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확대 강화를 요구하며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 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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