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직장 내 괴롭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평등의전화 여성노동전문상담실이 함께합니다.
사직서 쓰기 전에 상담하세요! 평등의전화 1670-1611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 기간 등
#.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되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023년 평등의전화 상담분석결과를 보면 11.1%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로 해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꼭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4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 상담기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준비 단계부터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 도움을 받자! (전국 1670-1611)
📌 대응 전 준비사항.
1. 사내 규정 확인 : 관련 법률과 사내 괴롭힘 예방 규정 및 징계 규정 확인
2. 꼼꼼한 기록 : 시건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 (행위, 시간, 장소, 상황, 반응, 감정 등)
3. 증거 확보 : 신속하게 입증자료(카톡, 문자 등) 확보
4. 전문기관 찾기 : 관련 전문 상담기관에 상담 요청
5. 함께 하는 힘 :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연대자를 찾음
#. 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 신고 : 피해 당사자,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가능.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
📍 조사 : 2차 피해 예방, 비밀누설금지. "피해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조치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행위자 조치, 사건 종결과 재발 방지 노력, 불리한 처우 금지
#. 6
평등의전화는 항상, 언제나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직서 쓰기 전에 상담하세요. 📞 평등의전화 1670-1611
여성노동자회 전국 11개 지부 평등의전화/여성노동상담실 대표번호를 이용하면 가장 가까운 지역 상담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4월~6월까지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는
<24년간 활동해 온 여성노동상담실을 살려주세요>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일터에서의 고충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직서 쓰기 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와 상담하세요.
☎ 대표번호 : 167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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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되어야 하며, 피해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2023년 평등의전화 상담분석결과를 보면 11.1%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로 해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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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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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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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 피해 당사자,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가능.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
📍 조사 : 2차 피해 예방, 비밀누설금지. "피해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조치 :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행위자 조치, 사건 종결과 재발 방지 노력, 불리한 처우 금지
#. 6
평등의전화는 항상, 언제나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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