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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입법 방향

2026-03-06
조회수 206

지난 2월 25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는 국회에서 성평등 공시제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 김주영 의원실, 서영교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이주희 의원실, 전진숙 의원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로 함께 하였다. 정부는 성평등 공시제를 국정과제로 선포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제도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토론회는 정부가 성평등 공시제에 반드시 넣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법의 설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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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는 임금 투명화의 의미에 대해 정리했다. 임금 투명성은 공정하고 평등한 임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의무를 기업에게 부여하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과 사회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 공시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첫째로 임금공개청구권을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구직자와 노동자의 임금공개청구권 ▲직무평가의 문서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를 꼽았다. 공시제 구성을 위한 방안에서는 ▲공시내용으로 고용형태·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에 따른 성별 임금 정보, 모부성권 제도 사용현황 등 포괄 ▲ 소규모 사업장에도 공시의무 부과 ▲사업장 개선의무 부과와 상벌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권리 모두 법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각각의 요구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의 임금투명화 입법지침을 위시하여 각국에서 실제 적용 중인 내용들을 예시로 들어 이해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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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두나 변호사는 실제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기존에 성평등 공시제를 발의한 의원 발의안이 모두 기존법의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김두나 변호사는 성평등 공시의 목적·대상·범위·절차·평가·제재를 포괄하는 통합적·체계적 법제 설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제정법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가 발표한 법안은 여성노동연대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가 수차례 논의하여 제안한 것이다. 제안된 법안은 공시의 내용과 노동자 권리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정부의 개선 계획의 수립과 공표를 명시하고 한국고용평등원을 설립하여 성평등노동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토록 주문하였다.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과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삽입하여 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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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국미애 성평등정책연구소 이음 소장은 그동안 발의되었던 법안이 기존 법률의 개정안이었던 것에 비해 개별 법률의 제정안을 제안해주신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입법화가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 안에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대상과 공시항목을 정하고, 성평등가족부에서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포함해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고용평등원 설립을 가정한다면 본 기관의 목적은 공시관련 업무와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관련 업무, 저임금 직종 임금 체계 개편 관련 업무로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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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목하면서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체의 임금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하였다. 기존에 적극적고용 개선조치가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5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다.fb2a3037af72f.png

 

김민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장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도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성평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 공시제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접근 전략을 취해야 함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제정법이 난이도가 높음을 지적하며 현행 법률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성평등 공시제 관련 제도 추진과 시행은 성평등가족부의 업무로 이관되었지만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책임은 여전히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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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연대회의는 본 토론회 이후 성평등 공시제 입법을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 어렵다. 처음 만들 때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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