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의전화] 카드뉴스
<임신·출산·육아기 주요 노동법>
∎ 난임치료휴가
- 6일(최초 2일 유급)
∎ 임신 중에는 출·퇴근 시간 변경 근무 요청 가능
-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 요청
∎ 임신 초기/후기에는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초기) 또는 32주 1일 이후(후기)
∎ 출산전후휴가
-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유산·사산휴가
- 10일~90일(임신 주기에 따라 차등 부여)
- 월 최대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출산일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 모두 유급
∎ 육아휴직
- 자녀 1명당 1년 부여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재직자
- 시작일~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4개월~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재직자
- 1주일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 근무
- 육아휴직 잔여 기간 있는 경우, 2배의 기간 사용으로 최대 3년 사용
※ 2019년 10월 1일 전 육아휴직 등 1년을 다 사용하여,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1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칙이 삭제됨에 따라 추가로 1년 사용 가능
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와 함께 해요!
대표번호 : 📞 1670-1611
광주여성노동자회 / 경주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부산여성회 / 부천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 수원여성노동자회 / 안산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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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2주 이내(초기) 또는 32주 1일 이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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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출산 후 45일 이상)
- 통상임금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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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90일(임신 주기에 따라 차등 부여)
- 월 최대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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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출산일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가능)
- 모두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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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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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재직자
- 1주일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 근무
- 육아휴직 잔여 기간 있는 경우, 2배의 기간 사용으로 최대 3년 사용
※ 2019년 10월 1일 전 육아휴직 등 1년을 다 사용하여,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1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칙이 삭제됨에 따라 추가로 1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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