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동안 1,569명의 여성노동자들이 평등의전화를 찾았다.
∎ 근로조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4.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특히 근로조건 상담의 이면에는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 임금·고용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이 근로조건 문제로 이어지는,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다.
∎ 비정규직은 근로조건 상담이(57.0%), 정규직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상담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계약 종료나 사실상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 특수고용직의 51.6%, 일용직의 42.9%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었다. 사용자 책임이 불명확한 고용형태일수록 피해는 더 집중된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 피해를 겪고도 성희롱 여부조차 판단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조건 상담이,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비중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근로조건 상담이, 길수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증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모든 근속연수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터에서의 고충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직서 쓰기 전에 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와 먼저 상담하세요.
대표번호 : 📞 1670-1611
광주여성노동자회 / 경주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노동자회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부산여성회 / 부천여성노동자회 / 서울여성노동자회 / 수원여성노동자회 / 안산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노동자회 / 전북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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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조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직장 내 괴롭힘은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4.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 특히 근로조건 상담의 이면에는 성희롱과 성차별적 괴롭힘이 있다. 임금·고용의 문제는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이 근로조건 문제로 이어지는, 성차별적 구조 속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다.
∎ 비정규직은 근로조건 상담이(57.0%), 정규직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상담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괴롭힘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계약 종료나 사실상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 특수고용직의 51.6%, 일용직의 42.9%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었다. 사용자 책임이 불명확한 고용형태일수록 피해는 더 집중된다.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희롱 피해를 겪고도 성희롱 여부조차 판단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조건 상담이, 규모가 클수록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비중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근로조건 상담이, 길수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이 증가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모든 근속연수에서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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