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6일,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에 국회에서는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6개 단체들이 주관하고 이용우, 박홍배, 이수진, 정춘생, 정혜경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가사노동자는 오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가사·돌봄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밖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본 토론회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4년을 맞아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발제에 나서 가사근로자법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공식 법제화하여 고용 안정과 4대 보험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은 100여개 남짓이고 소속 노동자의 수는 3천8백여명으로 전체 가사노동자 추정치의 1%에 불과하다. 인증기관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 지원은 적자를 메꾸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두번째 발제로 노동관계법령 적용 확대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정리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어 대다수의 현장 노동자가 소외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 직업소개소, 호출 앱 등 다변화된 고용·알선 체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가사노동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제외 조항의 합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노동자로의 등록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와 달라진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결정이라 비판하였다.

▲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위원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위원은 해외 가사노동자 보호 법제 비교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 협약(제189호)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가사노동을 보편적 노동 영역으로 편입시킨 선진국들의 입법 사례를 설명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은 특별법으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예외없이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CESU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사회보험 책임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토론에 나선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정부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대로 된 가사노동자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통계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사근로자법으로 인해 가사노동 공급구조가 이원화되고 있음을 지목하였다. 본 법에 의한 가사노동자는 유급휴가, 유급 연차 휴가, 퇴직금등을 보장받기 때문에 알선방식의 가사서비스보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화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의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병옥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현 제도의 시장 안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과 플랫폼 확산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가사근로자법의 상징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맞추어 법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요구하였다.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입법부의 신속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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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6일, 제15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에 국회에서는 '빠짐없는 권리, 소외없는 노동'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여성노동자회를 비롯한 6개 단체들이 주관하고 이용우, 박홍배, 이수진, 정춘생, 정혜경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가사노동자는 오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가사·돌봄 노동자가 법의 테두리 밖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본 토론회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4년을 맞아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발제에 나서 가사근로자법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공식 법제화하여 고용 안정과 4대 보험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은 100여개 남짓이고 소속 노동자의 수는 3천8백여명으로 전체 가사노동자 추정치의 1%에 불과하다. 인증기관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 지원은 적자를 메꾸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두번째 발제로 노동관계법령 적용 확대 필요성과 입법과제를 정리하였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이 여전히 온존하고 있어 대다수의 현장 노동자가 소외받고 있다. 플랫폼 노동, 직업소개소, 호출 앱 등 다변화된 고용·알선 체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가사노동자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제외 조항의 합헌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노동자로의 등록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와 달라진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 결정이라 비판하였다.
▲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위원
최혜영 일하는여성아카데미 연구위원은 해외 가사노동자 보호 법제 비교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 협약(제189호)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며, 가사노동을 보편적 노동 영역으로 편입시킨 선진국들의 입법 사례를 설명하였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사례를 살펴보면 각국은 특별법으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예외없이 보편적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CESU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사용자로서의 사회보험 책임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토론에 나선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정부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예산 지원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대로 된 가사노동자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통계체계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박주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은 가사근로자법으로 인해 가사노동 공급구조가 이원화되고 있음을 지목하였다. 본 법에 의한 가사노동자는 유급휴가, 유급 연차 휴가, 퇴직금등을 보장받기 때문에 알선방식의 가사서비스보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이중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화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모든 시민들의 돌봄 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선병옥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지원과장은 현 제도의 시장 안착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과 플랫폼 확산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호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가사근로자법의 상징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맞추어 법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요구하였다. 모든 가사·돌봄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입법부의 신속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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