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본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가사·돌봄유니온, 이수진·김주영·정춘생·정혜경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가사근로자법이 3년을 맞은 시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사사용인적용제외의 문제를 제기하고 ILO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평가를 통해 가사근로자법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 2024년말 기준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제공기관은 총122개소, 고용인원은 3,607명으로 전체 가사노동자의 1%남짓한 노동자만이 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적일감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인증기관에 의해 운영이 되지만 지역의 경우, 인증기관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다.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가사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높고,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비율이 낮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게 된 가사노동자는 직업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고, 소득도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인지도와 가사관리사 호칭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인증기관과 고용된 가사노동자의 확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자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 추구 방안이 필요하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표준직업분류 및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의 명확한 직업명 개편 추진과 공적 일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배제를 명시한 ‘가사사용인’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았다. 가사사용인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직업범주로서 사용된 말이라고 정리하였다. 이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명시되었다. 당시 가사사용인은 급료가 잘 주어지지 않으며 일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가족구성원처럼 예속되어 일하는 방식이었다. 사생활 관련된 일이고 근로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본 법의 조항이 유지되어 왔지만 현재의 가사노동자가 일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가사사용인 적용 배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ILO 역시 가사노동이 주로 취약한 지역의 여성노동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박교수는 오랜 세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온 가사노동에 대해서만 노동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차별이라고 정리했다. 고용정책 및 여성일자리 정책의 측면에서 가사노동를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섭해야 하며 실업대책의 측면에서도 비공식성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제기했다. ILO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토론에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가사근로자법의 본래 취지인 사업주가 이윤을 독접하지 않는 업체가 중심이 되는 가사서비스 시장 재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법이 정비되어야 협약비준이 가능하다고 오랫동안 협약 비준을 회피해 온 국회와 정부를 비판하며 가사사용인에 묶인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이제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다투어볼 수라도 있는데 가사노동자는 그 마저도 배제된 권리임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산재, 고용보험을 노무제공자라는 측면으로 보장할 때조차 가사노동자는 배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돌봄 관점에서의 사회 재구성이라는 관점으로 문제 중심적 접근에서 가치중심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에 돌봄 기본권의 명시가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은 단순히 특정 직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돌봄 생태계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단언했다. 생산 노동 중심의 법체계에서 돌봄을 중심에 둔 포용적 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시하였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은 가사근로자법이 있더라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는 우회로를 뚫어놓았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다수인 가사노동자에게 가사근로자법으로 포섭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역할을 위해 조속한 협약 비준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가사근로자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 박정현 과장은 조혁진 발제자가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사원증 발급과 공공부문에서의 공적 일감 증대를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에 관련해 일반의 이해가 낮은 문제를 풀어야할 숙제라며 인증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은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하는 강행법이기 때문에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개별 가정의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도 난제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 관련 조항의 삭제는 쉽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은 스스로를 고립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 4대보험 가입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토론회는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가사사용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원부터 관련 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가사근로자법의 확대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ILO 189호 협약의 비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본회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가사·돌봄유니온, 이수진·김주영·정춘생·정혜경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가사근로자법이 3년을 맞은 시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사사용인적용제외의 문제를 제기하고 ILO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먼저 발제를 맡은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평가를 통해 가사근로자법의 현재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 2024년말 기준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제공기관은 총122개소, 고용인원은 3,607명으로 전체 가사노동자의 1%남짓한 노동자만이 본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적일감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인증기관에 의해 운영이 되지만 지역의 경우, 인증기관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다. 가사근로자법에 의한 가사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임금이 높고,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비율이 낮다.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게 된 가사노동자는 직업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고, 소득도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가사근로자법에 대한 인지도와 가사관리사 호칭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었다. 조혁진 연구위원은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인증기관과 고용된 가사노동자의 확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가사노동자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정 추구 방안이 필요하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표준직업분류 및 한국고용직업분류에서의 명확한 직업명 개편 추진과 공적 일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적용배제를 명시한 ‘가사사용인’이라는 말의 어원을 찾았다. 가사사용인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직업범주로서 사용된 말이라고 정리하였다. 이후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명시되었다. 당시 가사사용인은 급료가 잘 주어지지 않으며 일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가족구성원처럼 예속되어 일하는 방식이었다. 사생활 관련된 일이고 근로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본 법의 조항이 유지되어 왔지만 현재의 가사노동자가 일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경우, 가사사용인 적용 배제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ILO 역시 가사노동이 주로 취약한 지역의 여성노동자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박교수는 오랜 세월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 온 가사노동에 대해서만 노동법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차별이라고 정리했다. 고용정책 및 여성일자리 정책의 측면에서 가사노동를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섭해야 하며 실업대책의 측면에서도 비공식성을 줄여 양질의 일자리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보호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제기했다. ILO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적용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토론에 나선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가사근로자법의 본래 취지인 사업주가 이윤을 독접하지 않는 업체가 중심이 되는 가사서비스 시장 재편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법이 정비되어야 협약비준이 가능하다고 오랫동안 협약 비준을 회피해 온 국회와 정부를 비판하며 가사사용인에 묶인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이제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다투어볼 수라도 있는데 가사노동자는 그 마저도 배제된 권리임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산재, 고용보험을 노무제공자라는 측면으로 보장할 때조차 가사노동자는 배제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돌봄 관점에서의 사회 재구성이라는 관점으로 문제 중심적 접근에서 가치중심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헌법에 돌봄 기본권의 명시가 필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은 단순히 특정 직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돌봄 생태계를 훼손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단언했다. 생산 노동 중심의 법체계에서 돌봄을 중심에 둔 포용적 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시하였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은 가사근로자법이 있더라도 가사노동자들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는 우회로를 뚫어놓았다고 말했다. 고령자가 다수인 가사노동자에게 가사근로자법으로 포섭될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있는 역할을 위해 조속한 협약 비준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가사근로자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과 박정현 과장은 조혁진 발제자가 제시한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하며 사원증 발급과 공공부문에서의 공적 일감 증대를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사근로자법에 관련해 일반의 이해가 낮은 문제를 풀어야할 숙제라며 인증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이창기 서기관은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하는 강행법이기 때문에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개별 가정의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도 난제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어 관련 조항의 삭제는 쉽지 않다고도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가사노동자들은 스스로를 고립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 4대보험 가입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고 말하며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본 토론회는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하며 가사사용인이라는 단어에 대한 연원부터 관련 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가사근로자법의 확대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조항 삭제와 ILO 189호 협약의 비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