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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 소식

2024-06-13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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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 소식


□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미래의 노동 의제인 ‘과로 사회와 장시간노동 해소, 노동시간단축과 일과 삶 균형·성평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4일제 네트워크(4 day Week Network, Korea)를 출범(2024.2.29.)하고, 22대 국회 법제화 및 활동 위한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으로 사이트(https://www.4daynet.co.kr)를 개설했습니다.

 

□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주요 기관이나 채용 기업들에서‘주4일제 도입 관련 인식조사’를 지난 3년 사이(2021.04-2024.6) 약 7차례 정도 진행된바 있습니다. 몇몇 자료는 조사방식이나 표본 차이 때문에 불일치가 있으나, 대체로 이전과 달리 시민과 직장인들의 주4일제 찬성 의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 주4일제 네트워크는 22대 국회 입법화 및 토론회 등 관련 사전 준비 모임으로, 오는 6월 12일(수,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노동계 출신 의원실 담당 보좌관/비서관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네트워크 소개, 입법 방향과 활동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상호 협력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주4일제 네트워크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관련 법제화 및 활동 위한 기초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주4일제 네트워크’ 누리집을 개설했습니다. 누리집에는 ▲주4일제 네트워크 소개(출범 활동 목적, 참여단체, 정책자문위원단), ▲주4일제 관련 국내외 보고서, 자료, ▲국내외 언론 동향, ▲해외 활동, 연구조사 링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향후 국회 법안, 리서치 자료, 사례 축적, 해외 기사, 기획사업, 국제교류 등 정보 공유


□ 참가 조직 (가.나.다 순)

⦁ 시민사회단체

: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 노동조합 (총연맹-산별연맹-단위노조 등)

: 건국대병원노동조합,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사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 연구단체

: 일하는시민연구소

 

□ 참관 조직 (가.나.다 순)

⦁ 시민사회단체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광주, 대구, 마창)


⦁ 노동조합 (총연맹-산별연맹-단위노조 등)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장애인공단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세아창원특수철강노동조합, MENC KOREA노동조합 등


⦁ 연구단체

: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 주4일제 네트워크 연락

[문의: 4daynet@gmail.com, 02-6952-8635]


주 4일제 네트워크 홈페이지 보러가기



노동·시민사회단체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 선언문

 

오늘 우리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노동을 유한 해답을 얻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자본주의 경제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1주 7일 노동을 ‘정상’으로 인식한다. 산업혁명 초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의 굴레 놓였던 시기에는 노동을 상품화해 착취를 발판 삼아 자본이 형성되었다.


1주 5일 혹은 6일 일 하는 노동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시간노동과 압축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시간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은퇴 이후에도 조기 사망 원인으로까지 예측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수면, 생체리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을 교란시켜, 피로, 기분, 건강과 안전,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ILO의 주40시간 협약을 제외하고 연장근무나 야간노동은 물론 교대제와 연차휴가 및 유급병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빼앗는 공장법 시대의 일하는 방식과 불평등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한다. 산업화 이후 그 어떤 나라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호 협약은 ‘하루 8시간 노동’이었고, 유럽연합(EU)은 1993년 건강 및 안전 조치 일환으로 ‘주 35시간제’를 채택했다.


이제는 일의 ‘필요 영역’과 ‘자유 영역’을 구분하고 노동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실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주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국내외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 실험 과정에서 긍정성이 확인되고 있다. 이제는 산업화 시기 파괴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시간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


탄소배출 문제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중 하나도 노동시간 단축이다. 초고령화 시기 평생학습 사회를 준비해야하는 시점에서 생애주기 노동시간도 모색해야 한다. 주4일제로 주어진 하루 8시간은 돌봄과 성평등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가 된다.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떻게”라는 사고와 “3일의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해” 라는 접근은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제는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

 

2024. 2. 29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식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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