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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카드뉴스]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일까요?

2025-08-29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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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카드뉴스] 법인대표 성희롱 사각지대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여성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성희롱 발생 시 참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조직 내 고충처리시스템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와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거든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업주나 그를 대신해서 일하는 부서에 신고하여 사내 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사업주(사장)가 성희롱을 하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요?


POINT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신고) 할 수 있어요.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1항


그런데, 우리 사장님 신고했더니 과태료 부과가 안됐어요. 왜일까요?

우리 사장님은 법인대표이기 때문이라네요???


법인대표는 현행법상 ‘상사’로 취급되고 있어요.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법인이 자체 조사 후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행정지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법인 이사회는 대표의 가족,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역시 법인대표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지요. 이들이 법인대표를 제대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소위 ‘법인대표의 셀프징계’가 발생합니다.


[202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직원들의 휴가와 외근 등으로 혼자 있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에 의한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

평소 젠틀한 대표였기에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다.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계속 일할 수가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 의사를 밝혔다.

회사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

대표의 두 얼굴을 알려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래서였다.

형사 고소하여 법정에서 선고유죄가 나왔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과태료 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대표가 받은 징계는 ‘경고’ 였다고 한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법인대표는 스스로에게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경고’를 내렸다.


2022~2024년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통계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장 24.7%, 상사 54.5%, 동료 11.8%입니다.

사장 중 개인사업주 10.1%, 법인대표 14.7%로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주보다 많습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법인대표인 비중이 더욱 높습니다. 용기 내어 신고하더라도 성희롱 행위자는 교묘히 처벌을 피하고, 피해 노동자는 불이익 등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법의 사각지대, 이대로 둔다면 피해노동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12개 여성노동자회는 2018년부터 법인 대표에 의한 직장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처벌이 가능하도록,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22대 국회는 지금 당장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실 167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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