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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2024-08-13
조회수 386


[후기]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 촉구 여성계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 개정안은 그간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의 오류를 개선하여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공포되면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원청과 단체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 사회 노동약자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개별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삶 전체를 저당잡혀버린 노동자들이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재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극심한 사회 혼란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8개월 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거부권 행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와 19개 여성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포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여성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하였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사회와 주최로 함께했는데요. 아래에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과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발언 1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여성노동자들이 요구한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법 2. 3조 개정은 지난 해(21대) 국회 통과에 이어 두 번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해 국회에서 통과한 안에 4개의 내용을 추가하여 특수고용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한 안 이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지금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를 할 것인지,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 할 것인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당연히 공포해야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다(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 노조법 2.3조 조항은 많은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 노조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현재 노동시장은 간접고용노동자 · 특수고용 · 플랫폼 ·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언제까지 이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하기 어려운 노조법을 가지고 노조를 하라고 할 것인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자임을 법정에서 입증하여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자로 인정할 것인가?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원청인 진짜사장이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데도 노조법 때문에 가짜사장과 교섭을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원청과 교섭하는 것이 온당한가? 노동자들이 법에 보장된 노동쟁의를 하려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한다. 이는 도저히 비정규직노동자가 노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한참 잘못되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노조법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것을 개정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국민의 힘과 경영계는 말한다.

노조법이 개정되면 불법 쟁의가 판칠거라고? 손해배상소송을 못할 것이라고?

지금 노동시장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더 많지만 불법쟁의가 판치고 있지 않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건 개선이 목적이지 쟁의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또한 개정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배상의무자별로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경영계의 대변인 마냥 여론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들의 눈물을 모른 체하고, 노동인권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다.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 운운하며 노조 없는 노동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한다.

진정 사회적 배제와 생존 위기에 내몰린 열악한 특수고용 · 플랫폼 · 프리랜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취약계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동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렬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계획하지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자의 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노조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 3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노동3권 실현하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 헌법을 지켜라! 노동3권 보장하라!


발언 2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양옥희 회장


노조법2,3조가 거부권 앞에 있습니다. 개정될 노조법이 무슨 법입니까. 노동자들 살리는 법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살기위한 법입니다. 그런 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자가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며 불법파업에 면죄부 주는거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자들의 입장이 이렇게 한결같습니까. 농식품부 장관이라는자는 농민을 겨우 살게 만들어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을 망치고 미래세대를 죽이는 법이라는 망발을 해대고 고용노동부장관이라는 자는 불법파업이라고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인 김문수는 유튜브에서 손배가 노동자잡는데 특효라는 말을 해댄 인물입니다.

이 나라의 사람 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쓰임을 보면 국정운영의 바탕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된자가 노동자 때려잡는 방법에 골몰한 사람이고,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자는 농민의 삶에 무심하고, 방통위원장이라고 앉힌 이는 누가봐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속셈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를,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자본이, 노동자들을 대해온 입장은 노동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하고, 똑같이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이 죽어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자본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며, 엄청난 손배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파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노동자는 단지 돈벌이를 위한 소모품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해달라, 노동자를 살려달라는 법입니다. 노조법은 세상을 바꾸는 법도 아니고, 자본가를 망하게 하는 법도 아닙니다. 그저 대화하고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땀이 귀한 대접받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들고, 움직이는 손끝이 소중한 세상이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방법은 함께 찾아갑시다. 세상이 가로막는다면 함께 싸워갑시다. 정부는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을 공포하십시오. 거부권으로 더 큰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경고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발언 3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한미경 입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모든 노동자는 노동의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노동자에게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노동의 권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여성노동자에게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전통적인 노사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노동이 노사관계를 제대로 수립할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 플랫폼 노동으로 확장되었고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 보호는 법적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노동법에 따르면 이런 변화된 고용형태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은 자격이 없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유급휴가, 육아휴직, 병가는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기본권인 노조를 만들수도, 사용주와 교섭을 할 수도, 부당노동에 맞서 파업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 놓인 노동자들이 점점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설사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파업권이 보장되어도 사용자는 손배가압류라는 무기를 들이대며 노조 파괴와 투쟁을 무력화 시키는 일을 감행합니다.

원청사장은 뒤어 숨고 권한이 없는 하청사장이 앞에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손배폭탄’을 감당할 각오가 없이는 노동쟁의도 파업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을 하는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이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에 우선해선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차례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시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더.

그러나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정치로 민생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기는 윤석열정권에 경고합니다.

우리의 역사에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당장 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발언 4 :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이현경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해 11월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의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국회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2대 국회가 열리고 지난 8월 5일, 8개월 만에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내하청·파견·용역·자회사·특수고용·플랫폼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주 범위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업체로 확대하면서 대기업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파업 등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또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등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조금이나마 보장되는 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남발한다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십시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또 다시 거부 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다시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 하는 것입니다.


발언 5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여성위원회 권수정 위원장


저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그랜저와 소나타가 만들어지면 마지막 공정에서 검사를 하던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입니다. 2003년 3월 월차쓰겠다고 하청업체 사무실에 갔던 동료가 관리자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달 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기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할 뿐 아니라 당시만 해도 상식이던 월차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칼로 찌를 만큼 하청업체 관리자를 분노하게 한 이유는 뭘까요? 여유인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유인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관리합니다. 하청업체 관리자는 여유인원을 더 달라고 현대자동차 원청에 요구하지 않고, 사람이 없으니 월차를 쓰지 말라고 하청업체 노동자를 칼로 찌른 겁니다. 노조법 2조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이런 의미입니다. 원청 현대자동차가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월차쓰러 갔다가 칼에 찔린 사건 이후 이대로 살면 라인에서 죽겠다는 두려움과 분노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교섭에 단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섭에 나오는 하청업체 사장들은 공공연하게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지시 하지 않으면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0여명의 간부와 조합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이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하청업체의 사장이 아니라 원청 현대자동차입니다. 2011년 현대자동차 최병승씨가 대법에서 승소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노조법 2조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이런 의미입니다.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를 해고한다면 교섭에도 나와야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하청노동자에게도 보장하라는 말입니다.

 

무려 21년을 싸워서 이제야 노조법2조3조가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를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은 태안화력에서 김용균노동자를 죽였고, 화성 아리셀에서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수많은 김용균과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이제 끝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제정이 통과되면 ‘아, 이제 통과된 법이 적용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또 대통령이 거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거면 국회의원을 왜 선출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월차쓰려다 칼로 찔리고,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려 죽는 하청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없도록 노조법2조3조 즉각 공포하십시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약자를 위한다는 위선과 기만의 탑을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겠습니다.


발언 6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연실 상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입니다.

노조법 2조와 3조가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대보다는 염려가 앞섭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악몽이 재현될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우리 노동자들의 ‘기우’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두 68차례 있었습니다. 총 45회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많아야 6~7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거부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기 절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15개 법안을 거부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 이후 역대 최고로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부권이지만 이 권한이 남발된다면 국민은 국회에 대해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하면 물거품이 될 것인데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포기하는 대신 분노하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잘못된 노조법이 노동자 한 개인과 나아가 그들의 가족까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파업을 조장하고, 손배소송을 원천 봉쇄한다는 재계의 억지 주장을 근거로 또 한 번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참극을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여성은 곧 취약계층이라는 등식을 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여성노동자가 법의 보호 아래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화해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무자비한 선택’ 대신 즉각 공포라는 ‘현명한 선택’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폐기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복잡다단해진 고용 형태 속에서 ‘진짜 사용자’를 밝혀내고, 모든 노동자가 ‘손배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이 다시 한 번 발의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법안을 폄훼하였다.

 

자본이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릴 때마다 여성노동자는 계약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가짜 프리랜서'로 유입되며 계속해서 가장자리로 밀려났다. 여성노동자 절반은 비정규직이며, 절반이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여성노동자가 직장 안에서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겪더라도 문제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들을 고용한 ‘진짜 사장’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필요에 따라 노동자를 ‘손쉽게’ 사용하고 차별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 내보지만, 돌아오는 건 ‘불법 파업’이라는 낙인과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였다.


1993년, 캐디 노동자들은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냈다. 1999년, 학습지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고 단협 파기, 부당해고에 맞서 20년 가까이 싸워 끝내 '노조법상 노동자'로서 지위를 얻어냈다. 2010년, KEC 노조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30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받았지만, 임금·승진에서의 성차별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 중이다. 2022년,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SPC 계열사 빵 공장 끼임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맞서 싸웠다. 이렇듯 여성노동자는 빼앗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끈질기게, 아주 오랜 시간 투쟁해왔다.


이제 국가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외침에 응답할 때이다. 국회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목소리를 거부권으로 이미 한 차례 내팽개쳐버린 바 있다.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2년 만에 15번이나 거부권을 남발했다. 국민의 뜻을 받아 발의된 법안이 대통령 마음대로 ‘거부’되는 이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노동자를 고용한 직접 사용자가 책임지게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임을 다시 한 번 힘주어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여성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8. 12.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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