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국가의 책임인 돌봄 공공성을 저버리고 이주노동자 착취로
돌봄비용 해결하자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
-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하고 돌봄의 보편적 제공, 노동자 처우개선계획 수립하라!
오늘 3월 8일은 115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날이다. 올해의 국제적 슬로건은 ‘포용을 더욱 확대하자(inspire inclusion)이다. 우리는 이 슬로건을 기억하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행은 본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이주노동자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주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시장주의에 편향된 사고이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국제협약으로도 국내법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돌봄의 인력난은 불안정한 호출형 일자리, 예나 지금이나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 여성의 노동을 폄하하는 낮은 사회적 인식이 고루 섞인 결과이다. 돌봄노동이 열악한 일자리가 된 것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긴 과도한 민영화의 말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를 맞은 지금, 우리는 100만 이상이 종사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노동자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그것도 ‘국책은행’이 자의적인 통계와 주장을 앞세우며 ‘싼 값으로 외국인을 데려오면 저출산이며 경력단절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국민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베껴온 근로기준법 제11조(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들면서 개인 가구가 사적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국가가 앞장서서 박탈하라는 말이다. 당장 폐기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법 조항을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아가 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하는 매개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돌봄은 일부 계층만 향유하거나 일부 국민만 종사하는 산업이 아니다. 사회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모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 영역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돌봄 분야 노동자의 무인권 상황, 그리고 돌봄서비스 향유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슈화되면서, 올해 ILO는 ‘돌봄경제(care economy)’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돌봄의 규준 논의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비용으로 국민들이 힘들다’는 주장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합법화하고 돌봄의 부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시키려는 한국은행의 작태는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돌봄비용을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싼값으로 후려쳐 줄테니 개인이 책임지라는 국가적 음모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돌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를 요구한다.
-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시민에게 사과하라!
- 정부는 당장 공공돌봄 확대와 양질의 돌봄일자리 계획 수립하고 시민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지하고, ILO189호 협약 비준하라!
2024년 3월 8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공동성명]
국가의 책임인 돌봄 공공성을 저버리고 이주노동자 착취로
돌봄비용 해결하자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당장 폐기하라!
-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하고 돌봄의 보편적 제공, 노동자 처우개선계획 수립하라!
오늘 3월 8일은 115주년을 맞은 세계여성의날이다. 올해의 국제적 슬로건은 ‘포용을 더욱 확대하자(inspire inclusion)이다. 우리는 이 슬로건을 기억하면서, 지난 3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부담 완화방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행은 본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이주노동자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이주노동, 돌봄노동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시장주의에 편향된 사고이다.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조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돌봄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역시 헌법 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국제협약으로도 국내법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돌봄의 인력난은 불안정한 호출형 일자리, 예나 지금이나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 여성의 노동을 폄하하는 낮은 사회적 인식이 고루 섞인 결과이다. 돌봄노동이 열악한 일자리가 된 것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긴 과도한 민영화의 말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고령사회를 맞은 지금, 우리는 100만 이상이 종사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노동자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 그것도 ‘국책은행’이 자의적인 통계와 주장을 앞세우며 ‘싼 값으로 외국인을 데려오면 저출산이며 경력단절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국민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의 노동법을 그대로 베껴온 근로기준법 제11조(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들면서 개인 가구가 사적으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자로서의 권리마저 국가가 앞장서서 박탈하라는 말이다. 당장 폐기되어야 할 시대착오적 법 조항을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아가 돌봄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합법화하는 매개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돌봄은 일부 계층만 향유하거나 일부 국민만 종사하는 산업이 아니다. 사회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모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 영역이 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돌봄 분야 노동자의 무인권 상황, 그리고 돌봄서비스 향유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슈화되면서, 올해 ILO는 ‘돌봄경제(care economy)’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렇듯 전세계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돌봄의 규준 논의가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비용으로 국민들이 힘들다’는 주장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합법화하고 돌봄의 부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여 국가의 책임을 회피시키려는 한국은행의 작태는 아무리 비판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돌봄비용을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싼값으로 후려쳐 줄테니 개인이 책임지라는 국가적 음모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돌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를 요구한다.
-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즉각 폐기하고, 한국은행 총재는 시민에게 사과하라!
- 정부는 당장 공공돌봄 확대와 양질의 돌봄일자리 계획 수립하고 시민의 돌봄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지하고, ILO189호 협약 비준하라!
2024년 3월 8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