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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카드뉴스 1]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1.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임금 하락없는 주 35시간 노동

2024-03-28
조회수 412


[시리즈 카드뉴스 1]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1.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임금 하락없는 주 35시간 노동


‼️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고 여성노동자 당사자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5개의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성평등 노동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실종한 총선에 요구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성평등 노동정책을 원합니다.


"일이, 심지어 좋은 일이라도, 삶 전체를 잠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케이시 윅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세계가 인정하는 장시간 노동국가 한국,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관점으로 말해진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말한다. “장시간 노동은 과로사를 부른다”

삶의 질을 위해 말한다. “워라밸이 보장되는 삶을 살고 싶다”

기업을 설득하기 위해 말한다. “쓸 데 없는 일부터 없애 생산성 향상”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성차별 해소와 돌봄의 관점으로 말해져야 한다.


면접자리에서 결남출을 묻는 기업의 속내 “여성들은 결혼할 것이고, 결국 미래의 돌봄전담자가 될 것”

기혼 남성들의 변명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시간빈곤자가 되어 버린 여성노동자들의 비명 “일도 돌봄도 왜 모두 내 일인가?”


장시간 노동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노동자만을  모범노동자로 인정하고, 돌봄의 책임을 떠맡은 여성을 2등 노동자로 평가절하한다.

우리에게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이유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노동자-돌봄자-시민’으로서의 다중정체성을 존중받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는 장시간 노동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여성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 노동”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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