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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카드뉴스> [데굴데굴 도토리의 노동법 상식] 직장내 성희롱,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한다고?

2025-06-05
조회수 1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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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전화 카드뉴스>

[데굴데굴 도토리의 노동법 상식]

직장내 성희롱, 증거가 없어서 신고를 못한다고?



증거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 그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남겨주세요.

2. 사건 이후 행위자와 나눈 전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증거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사건에 관해 나눴던 대화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여성단체 등 상담기관의 상담확인서나 병원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 평등의전화 1670-1611
📞 성차별, 성희롱, 괴롭힘, 임금체불, 부당해고,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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