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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카드뉴스 4]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4. 안전한 일터 :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

2024-04-02
조회수 380


[시리즈 카드뉴스 4]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4. 안전한 일터 :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


‼️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고 여성노동자 당사자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5개의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성평등 노동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실종한 총선에 요구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성평등 노동정책을 원합니다.


Q. 성차별적 괴롭힘을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유?

남성 55.9% 문제제기할 사안이 아니다

여성 52.4%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 

- 구미영・김종숙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규율방안>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겪는다.

여성비하적 언행, 성차별적 업무관행, 여성혐오적 조직문화, 상사들의 심기수발 요구, 꾸밈 노동, 외모 품평

이는 차별이자 괴롭힘이지만 관행으로 취급되며 문제로 수용되지 않는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만 분류조차 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적인 함의가 없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성희롱인지 아닌지에 집착하는 과정과 아니라는 결론으로 문제는 지워지고 피해자는 무고를 만든 이가 되어버린다. 


미국과 EU, 캐나다 등은 성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판례나 법률이 확립되어 있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금지되는 광의의 성차별 중 하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한국사회에서도 성차별적 괴롭힘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는 ‘성차별적 괴롭힘’을 문제로 인정하고 규율하는 법제도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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