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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카드뉴스 5]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5. 사각지대 없는 일터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

2024-04-04
조회수 380


[시리즈 카드뉴스 5] 22대 총선, 여성노동자가 요구하는 성평등 노동정책

Part 5. 사각지대 없는 일터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


‼️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여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정리하고 여성노동자 당사자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카드뉴스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5개의 시리즈로 연재됩니다. 성평등 노동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실종한 총선에 요구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은 성평등 노동정책을 원합니다.


EU,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로 인정 합의

- 2024. 03. 11 EU ‘플랫폼 노동지침’ 승인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근로기준법은 단순한 고용관계가 전부였던 시절에 만들어진 법이다.

70년이 넘은 지금, 고용형태는 다양해졌고, 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과 노동법을 피하기 위한 기업의 꼼수로 가짜 3.3계약의 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취업자의 10%에 육박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 문제는 이것이 모두 합법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정만을 위해 긴 시간 법정투쟁을 해야만 한다.

권리의 배제는 일터 뿐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으로 이어져 대출조차 받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세계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새로운 고용형태를 계속 개발해 왔고, 법의 대응은 느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국가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운전·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재분류하는 법 시행


2021년 영국 대법원,

우버 운전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


2024년 EU,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노동지침 승인 


일하는 모든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노동자’라고 인정하는 노동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노동자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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